同月初七。
以丁亥薦講之未克峻事。于今三十餘年。非但齋任圈望之極難。春秋享禮時。執事無以抄出。故不得已更議始事。輪告鄕內各門中。以十五日定院會。
날 짜 | 1853년 7월 7일 / 哲宗 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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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7월 7일 1827(丁亥)年의 강론에 유생을 추천하는 준엄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30여 년이나 되었다. 이것은 齋任을 圈點하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봄가을의 大祭 때 執事를 선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의논해서 일을 시작함에 고을 내 각 문중에 15일에 서원에서 모이기로 정했음을 두루 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