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2월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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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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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2월 12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2월 12일
닭이 운 뒤에 獻官 이하 여러 儒生들이 祠堂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다. 물러나와 正堂에 앉아서 飮福을 거행한 뒤에 齋任의 單子가 官廳에서부터 되돌아왔다.
식사 후에 李眞安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들어와 本官을 뵈었다. 그리고 곧 10세대가 지나면 嫡子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본관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族譜에서 골라내더라도 어찌 ‘庶’라는 글자가 없겠느냐? 그렇다고 1000세대가 지나더라도 嫡子와 庶子가 지켜야 할 도리의 구분이 어찌 없겠느냐? 또한 庶孼로서 嫡子를 능멸하면 나라에서 정한 법률이 있다." 저가 이에 조금 주춤하며 물러갔다. 고을의 新儒들이 또한 일제히 나아가 本官 앞에서 우러러 호소했다. 本官이 또한 앞에 있는 李在珽鄭五弼 등 두서너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들이게 했다. 그러자 李在珽이 "이름을 적어서 무엇에 쓸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本官이 "너희들은 이미 首魁가 되었으니, 이후에 만약 못된 행실을 부리면 마땅히 잡아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李在珽이 "감히 수괴가 되지 않았어도, 이 일에서 남의 뒤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무엄함이 이와 같았다. 李眞安이 또 와서 두 獻官에게 "오늘 獻官은 모두 조정의 관리이니, 마땅히 조정의 명령을 奉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통하여 처리한 후에 간다면 한 후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즈음에 本官이 행차하여 溪亭로 향하는데, 두 獻官을 불러 함께 洗心臺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 儒生들 또한 일제히 서원의 문을 나가 걸어 내려갔다. 저 무리들도 본관의 뒤를 따라 溪亭로 올라갔다. 듣자니, 저 무리들이 또 溪亭에 들어가 호소할 것이나 역시 내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무릇 저 무리들의 이번 행동거지는 만약 本官이 서원에 임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大祭를 거행하면서부터 못된 행실을 부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聲明으로 두렵게 만들고, 本官의 행차를 훼방하려고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本官이 이미 서원에 枉臨한 이후라 비록 제멋대로 날뛸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무엄한 습속이 이상과 같으니, 이날 이후의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 점점 탄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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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二日。
鷄鳴後。獻官以下諸生。入廟將事。退坐正堂。行飮福後。齋任單子。自官還單
食後。眞安入見官家有所說話。而卽言十世無嫡之說。官曰。且取汝族譜來。寧無庶字乎。雖百世何可無嫡庶分義。且以孼凌嫡。國有定律云云。彼乃少沮而退。鄕新儒又齊進。仰訴官前。官又書納居前李在珽鄭五弼數三人名。則在珽曰。書名將以何用。官曰。汝旣爲魁首。日後若有作梗。當捉治。答曰。未敢爲魁。而於此事。不居人後云。其無嚴若是。眞安又來言於兩獻官曰。今日獻官皆朝官。當奉朝令。有區處而後去。將有侵辱之擧。此際官行。將向溪亭。邀兩獻官。偕步向洗心臺路。諸儒亦一齊出院門下來。彼輩隨官後。上溪亭。聞彼輩又入訴於溪亭。而亦被敺出云。大抵彼輩今番擧措。若非官家臨院。則必欲成羣作梗。自行享禮。故聲言恐動。沮戲官行。無所不至。而官旣出臨之後。雖不敢姿意跳踉。然前後無嚴之習如右。日後之憂。可勝旣耶。漸覺痛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