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2월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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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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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2월 11일 / 哲宗 4 / 癸丑
날 씨 따뜻함
내 용

2월 11일
따뜻함
아침식사 후에 고을의 新儒 수백 명이 杏壇에 무리를 지어 모였다. 잠시 후에 일제히 들어와 본관 앞에 조정의 명령을 베껴 쓴 책자를 받쳐 올렸는데, 붉은 보자기에 싸고 小盤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일제히 남쪽에서부터 늘어서 엎드렸다. 本官이 곧 타이르며 물러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나가지 않고 또 글을 써서 올렸는데, 앞에 적힌 것은 李奎永李錫老 두 사람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몰아내게 하였다. 저들은 곧 물러났다가 조정의 명령을 베껴 쓴 책자를 求仁堂 위에 안치를 하고 그 앞에 있는 本官에게 俯伏하였다. 또 불러들이자 두 사람의 이름을 바쳤다. 즉각 내어보내게 하여 관리로 하여금 책자의 받침을 받들어 내어주게 하였다. 저 무리들은 또 물러나서는 無邊樓 아래 문 사이에 책자의 받침을 안치하고는 곧 그 밖에 부복하였다. 이와 같이 완강하게 항의하다가 날이 거의 새벽에 이르렀다. 本官이 관리를 시켜 저 무리들을 불러 책을 받들어 들이게 하자, 이에 저 무리들이 일제히 本官의 앞으로 들어왔다. 本官은 즉시 노기 띤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너희들이 걸핏하면 조정의 명령이라고 일컫는 것이 과연 서원에서 임원직을 허통하라는 교시인가? 만약 서원에서 허통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일은 마땅히 觀察使에게 반포하여 알렸을 것이고, 관찰사는 守令에게 공문을 보낼 것이다. 그러한 후에 내가 마땅히 學宮에 帖文을 내려 받들어 행하게 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바다의 한 구석에서 사는 어리석고 우매한 부류라고 해도 일의 이치와 체면이 더없이 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정의 명령이라고 말하거나 이에 빙자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감히 이와 같을 수 있느냐? 만약 여러 대에 걸친 임금의 대신들이 아뢴 상소문에 대해 벼슬길에 허통하라는 敎示가 간략하게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깎아내고 줄여서 베끼고는 조정의 명령이라고 일컫고, 붉은 보자기에 싼다면 벼슬한 집안의 허다한 疏批와 朝報 역시 붉은 보자기에 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자기에 싼 것을 빙자하여 땅에 던지나, 내가 책을 집어 내어줄 때도 한결같이 이와 같다면 단연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저 무리들이 마침내 그치고서 물러났다.
저녁식사 후에 저 무리들이 위협하며 두려워하게 하는 말을 듣고, 大祭를 편안히 거행한 후에는 커다란 변괴를 일으킬 것이라 여겼다. 공표하는 말이 지극히 위협적이었다. 李眞安의 무리가 또 와서 亞獻官과 終獻官에게 말을 하는데, 모욕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또한 내일을 기대하라는 말을 하고는 갔다.

이미지

원문


十一日。
溫。
朝後鄕新儒數百餘人。屯聚杏壇。俄而齊入。官前奉進朝令謄書冊子。而裹紅袱擎小盤。仍齊伏南上旁前。官家卽令諭退。不出又使書納。居前者李奎永李錫老二人姓名。後仍令敺出。彼乃退。妥朝令冊子求仁堂上。伏其前官。又招入納名二人。卽令奉出。使吏奉冊盤出給。渠輩又退。妥冊盤于無邊樓下門間。仍伏其外。如是頑拒。日幾向晨矣。自官使吏招渠輩。奉冊以入。於是彼輩一齊入官前。官卽勵聲責詰曰。
汝輩之動稱朝令。果有書院許通之敎乎。若有許通書院之朝令。則事當頒敎道臣。道臣行關守令。然後吾當下帖學宮。以爲奉行之道。汝輩雖海隅癡昧之類。不知事體莫嚴。而藉重亂聒。乃敢如是耶。若以列聖朝大臣箚奏中。略有仕路許通之敎。而刪節謄出。稱以朝令。裹以紅袱。則仕宦家許多疏批及朝報。亦將裹紅袱。藉重乎因摺袱子。投之地。予執冊出之日。一向如是。則斷當嚴治云。彼輩遂戢退出。
夕後。聞渠輩恐動之言。以爲享禮安行後。將做大變怪。聲言極其危怖。眞安輩又來。言於亞終獻官。有侵辱說話。而且當待明日。言之而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