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2월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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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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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2월 6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2월 6일
儒生 한 사람을 정하여 望記의 종이를 봉하여 올렸다. 官家의 뜻이 비록 기꺼이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사림의 公議를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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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六日。
定儒生一員。封上望記紙。官家之意。雖不肯諾。亦無孤望士林之公議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