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五日。
官下帖到院
府尹爲相考事。學宮卽士林之學宮。公議乃百世之公議。齋任之地。望有無。官不必擬議。則惟當付之士林。竢之公議。而顧今享日。只隔舊任。一向執拗。有難仍存。則莫重宮墻之曠日闕直。終欠崇奉之典。惟望多士到卽齊會。設圈行公爲乎矣。新儒輩。如或更事携貳。有所作鬧。則必當有別般處置之道向事
是日依官下帖。齊會院中。設公圈任。都執禮府尹南性敎。刊任李在巖。
날 짜 | 1853년 2월 5일 / 哲宗 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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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2월 5일 관청에서 내린 帖文이 서원에 도착했다. (帖文은 다음과 같다.) 府尹이 상고한 일이다. 學宮은 곧 사림의 學宮이고, 公議는 바로 영원한 公議이다. 齋任이라는 것은 輿望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니, 관청에서 그 可否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즉 오직 사림에 당부하고 公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이번 祭享日을 생각하면, 단지 멀어진 예전의 齋任에게 한결같이 달라붙어 어려움이 있다고 그대로 두면 막중한 서원에 세월만 허송하고 해당 관리가 빠져 결국에는 높이 받드는 儀式에 흠결이 된다. 오직 바라건대, 많은 선비들이 齊會에 나와서 圈點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무를 집행하라. 新儒의 무리가 만약 다시 딴마음을 품는 것을 일삼아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특별히 조처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이날 관청에서 내린 帖文에 따라 서원에서 齊會를 갖고 공개적으로 임원을 권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都執禮에는 府尹 南性敎를, 刊任에는 李在巖을 선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