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2월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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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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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2월 1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2월 1일
香禮를 드리는데 새로 圈點된 齋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에 이끌려서 辭任의 單子를 보내왔다. 초하룻날 아침의 常禮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손 6~7명이 사림의 사례에 의거하여 형편에 맞춰 香을 올렸다. 新儒 30여 명이 또 서원에 들어와 아침과 저녁의 식사를 드리는데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祠堂에 난입하여 拜禮하는 列을 허뜨렸다. 이것 역시 여러 해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에 文報를 지어 보냈다.
文報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바로 본 서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말을 하면 士林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사변이 있으면 부득불 사림의 例에 따라 文報를 올립니다. 지난 달 보름에 香禮를 드릴 때 新儒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변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城主께서 여러 번 결정하여 조처함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齋任에게는 힘쓰도록 결려하는 敎示의 帖文을 내린 일이 있고, 저들 무리에게는 형벌로써 가두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현의 서원이 이로부터 조용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초하룻날 아침 香禮를 드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저희들 5~6명은 齋任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믐날 저녁 차례에 걸쳐 서로 이끌며 서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齋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에 이끌려서 사임한다는 單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고을의 新儒로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나 孫久逸李乃兼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30~40명을 이끌고 와서 講堂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런데 齋任이 이미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으나, 초하룻날 아침의 常禮는 의리상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의 事情으로 부득이하게 祠堂에 들어가 香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무리 역시 祠堂에 난입하여 本孫의 列을 허뜨려 처음에는 분별과 한계가 없었습니다. 대저 막중한 國學에서 자손이 사사롭게 향례를 드리는 것은 예절을 이지러지게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저희들의 죄스럽고 송구함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건대, 관청의 명령으로 저들 무리는 이미 다시 감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면서 다시 이전의 습속을 멋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년에 서원의 재력이 봄을 맞이하여 점차로 군색하게 되어가고 있어 아침저녁으로 소금과 나물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30~40개의 입이 소란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밥을 먹고서야 그치니, 하는 짓을 따져보면 바로 해를 끼치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치고 힘이 없으니, 비록 이치로 설명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城主께서 하신 지금까지의 엄한 명령을 저들은 이미 무시하고 범하며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으니, 반드시 믿는 것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서원의 사림은 온통 손을 떼고 문을 닫아 끝내는 그 칼날에 묶여 班列로 다투지 않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大祭를 보면 지극히 급박한데 有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을 모아 권점하여 임명하는 것은 한 문중의 자손으로서 애써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에 감히 사사로운 뜻을 다 내어 보이면서 통곡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헤아려주십시오. 이번 소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는 孫九逸李乃兼 등이니, 엄히 형벌을 더하여 가두고, 많은 선비들의 遺憾을 풀어주고 위로해주십시오, 그래서 齋任을 권점하는데 일들이 편안하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文報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징계하여 다스리고 다짐을 받은 후에 感化되어 그칠 줄을 알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孫九逸李乃兼은 또 어느 곳의 新儒이기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백성이라고 할 만하다. 이 뒤에 마땅히 조사하여 조처할 것이다. 그런데 院任이 이미 辭職의 單子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찌 다시 합당한 사람을 圈點하여 편안한 방도로 삼지 않는가? 本孫 역시 사림이니, 좋은 쪽으로 따라서 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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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月初一日。
香謁。新圈齋任。終始引義。辭單來到。而朔朝常禮。不可闕焉。故本孫六七人。依士林例。從權上香。新儒三十餘人。又入院中。生梗於朝夕之供。攔入廟庭。混列拜禮。此亦年來始有之事。玆以修文報送呈
文報
伏以民等。卽本院之後孫也。而通言之。則士林也。故院有事變。不得不依士林例。文報是如乎。盖前月望謁時。新儒作鬧。卽一無前之變。而幸伏蒙城主累次處決。齋任則有下帖敦勉之敎。彼輩則有刑囚捧侤之擧。故意謂先院自此靜帖矣。昨日乃朔朝香謁之晨也。民等五六人。爲觀齋任行公。以晦日夕相率入院。則齋任終始引義。辭單來到。而所謂鄕新儒。名不知。孫久逸李乃兼云者。率其黨三四十人。來據講堂是如。齋任旣以辭遞。則朔朝常禮。義不可闕。故民等敢以私情。不得已入廟上香。則渠輩亦攔入廟庭。混列本孫。初無分限是如乎。大抵莫重國學。子孫私謁。未免闕禮。民等罪悚。亦所難逃。而第伏念官令之下。渠輩已以更不敢厠跡納侤。而略無顧忌。復肆前習。且歉歲院力。當春漸窘。朝暮塩薤。于嗟不承。而彼三四十口作鬧踪跡。累次取食乃已。究厥所爲。正所謂毁劃求食者也。民等疲孱。雖理喩不得。而城主前後嚴令。彼旣冒觸之慢忽之。殆若有所恃。而不恐者。然則本院士林。擧將斂手閉戶。終不欲攖其鋒。而爭與列矣。見今享禮。至迫有司不存焉。而聚士圈任。非子孫一門所可恳圖。則實非細故也。玆敢披盡私意。痛泣陳報。伏乞特垂軫念。今番作鬧頭人孫九逸李乃兼等。嚴加刑囚。解慰多士之憾。因以爲圈任安享事狀
題曰。懲治納侤後。意以謂感化知戢矣。孫九逸李乃兼。又是何許新儒。而有此起鬧云耶。眞所謂化外之氓也。從當査處。而院任旣已呈單。則何不更圈可合人。以爲妥安之道也。本孫亦是士林。則從長善處。宜當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