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1월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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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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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1월 21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1월 21일
관청에서 禮吏를 정하여 열쇠를 싸서 보내왔다. 또한 帖文을 내렸다. 회원들이 모임을 파하고 각자 돌아갈 쯤에 廣北의 鄕員이 모임에 참석하였기에 몇 글자 안 되게 통문을 발행하여 두루 알렸다.
玉山書院 齋任에게 내린 帖文
府尹이 상고한 일이다. 본 서원의 열쇠를 굳게 싸서 보낸다. 수효를 맞추어 보고 살펴서 받든 후에 즉시 와서 보고하여 증명하는 표로 삼도록 하라.
府會가 廣北의 참석을 저지한 통문
삼가 생각건대, 玉山書院에서 新儒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 가운데 오늘 祠堂에서 변괴를 일으킨 것보다 심한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지켜온 곳이 하루아침에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 분개하고 절박한 심정에 어찌 우리 고을의 사림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변괴를 듣고 놀라 두려워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일제히 서원에 도착하여 한자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일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서원과 지척의 거리에 있기에 소문을 듣는 것이 저희들보다 뒤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한 날 모인 자리에 廣北의 참석자는 먼저 도착한 몇 사람에 그치고 그 밖에 다시 뒤를 이어 이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혹 한 가문 전체가 빠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리가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차후 이 모임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러러 고하건대, 바라기는 모름지기 각자 경계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다시는 오늘과 같이 모임이 쓸쓸하지 않으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이 중에 이번에 일을 하는데 든 비용이 합하여 70여 냥입니다. 그래서 鄕中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처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각 院祠가 비록 따라하지 않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양해해주기를 또한 바랍니다. 廣南은 20냥이고, 廣北은 13냥 5전입니다.]

이미지

원문


二十一日。
自官定禮吏。封送開金。而又有下帖。會員將罷會。各歸之際。以廣北鄕員之參會。零星發通輪告
下帖玉山書院齋任
府尹爲相考事。本院開金堅封出送。照數考捧後。卽爲報來。以爲憑信之地。爲宜向事
府會所抵廣北通文
伏以玉院新儒鬧端。未有甚於今日之作變廟庭者也。三百年遵守之所。一朝至此。則其爲憤惋痛迫之情。寧有間於吾鄕士林也哉。鄙等聞變。驚惶後先齊到。冀有一席議處之擧。而至於僉尊。其在宮墻咫尺之地。承聞想不後於鄙等。而指日敦會之席。廣北參座者。止於先到幾員。外更無後繼而至。或有一門全闕處。此不但有怪瞻聆。亦非吾黨所望。此後此會。想不止一再。故玆以仰告。望須各自惕念。更勿如今日會之寥寥。千萬幸甚[此亦中。今番浮費。合爲七十餘金。故自鄕中折半擔當。區處排定。南北各院祠。雖未免從略。此亦斷不可已者。諒之亦望。廣南二十兩。廣北十三兩五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