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1월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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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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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1월 20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1월 20일
이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은 202명이었다. 고을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관청의 뜻은 자리를 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멈추었다. 회원들은 訴狀을 들고 모두 府에 들어가서 監營에 의견을 달아 보고해줄 것을 우러러 호소했다. 관청으로부터 齋任에게 돈독히 청하며 내린 帖文이 있었다. 孫時夏孫龍庄은 다시 政廳으로 붙잡혀 가서 각기 笞杖 40대를 실시하고 다짐을 받은 후에 칼을 씌워 엄히 가두었다는 것이 報狀의 草案에 나왔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在晉을 비롯한 崔世應, 李晉元 등이 府에 올린 訴狀[238명, (府尹) 南性敎]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新儒가 玉山書院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변을 듣고 놀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일제히 모여서 여러 날을 머물며 牒報를 들고 호소한 행위는 이미 번거롭고 외람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써 판결하여 처분하거나 청원을 듣고서 베풀어주는 데는 그 지겹도록 시끄러운 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건대, 저 무리들의 도리에 벗어나고 어그러진 습속은 예사로운 처단으로 멈출 줄을 알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즉 간략하게 시행한 刑杖은 저 무리들의 날뛰는 행위를 증가시키기에 적합하며, 향후 事變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이 文元公의 고을에서 나고 자랐으며, 文元公의 서원을 높이 받든 지가 지금까지 300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무리들의 수중에 맡겨지게 되었으니, 여러 대의 임금께서 높이 장려한 법은 이로부터 땅에 떨어지고, 退溪 선생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규약은 이로부터 폐하여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삼가 맡아서 지키지 못한 책임은 한 道와 한 나라의 벼슬아치와 선비들로부터 스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다시 무슨 낯으로 돌아가 지하에 계신 부형을 뵙겠습니까? 대개 본 서원에 이러한 事變이 있은 것은 또한 그 사이가 30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官府와 監營에 訴狀을 올린 것이 몇 번인지 알지 못하며, 저 무리들이 간혹 형벌을 받거나 유배를 간 것이 또한 몇 차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변괴를 말한다면, 조정에서 일어난 변괴보다 심하지 않지만, 城主께서 깊이 생각하여 밝히고 따져 묻는 政事가 옛날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두어 사람에게 대략적으로 刑杖을 시행한 것은 일찍이 허술하게 징계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칼에 씌여 감옥에 갇힌 자는 제멋대로 들고나며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다면 저들의 어그러진 습속을 어찌 징계하여 제지할 수 있겠으며, 서원에서의 시끄러운 단서들이 어느 때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금년 봄의 丁日에 거행하는 祭享이 임박하여 머지않았는데, 한 지방의 사림이 전전긍긍하며 겁을 먹고 있는데 감히 서원의 문으로 한 걸음을 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이르러 또한 어디에다 아뢰어 호소해야 합니까? 國學의 사리와 체면, 그리고 그 관계가 심히 중하여 잘되고 못되고 살아남고 사라지는 것은 마땅히 한 나라와 함께합니다. 서원의 首貳가 이미 道內에 있으니, 무릇 事變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약하고 책한 행실이 없이 막중한 곳에 이런 변고를 이루게 하였으니, 장차 사방에서의 문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줄거리를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얽어놓은 글로 이미 부끄러움을 알겠으며, 또한 결정하여 조처하는 것이 늘어지는 시일을 기다자니 뒷사람을 기다려야 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번거롭고 복잡해도 閤下의 政廳에서 우러러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엄하게 징계하여 뒷일을 막기 위한 道理로 祠堂 안에서 변괴를 일으킨 李眞銓, 무리를 모아 못된 행실을 한 孫時夏孫世麟, 그리고 거짓으로 관청에 訴狀을 올린 鄭涬一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시 형벌을 더하여 가두고 위로 監營에 보고하야 법률에 따라 중죄로 다스리길 기약하십시오. 그리하여 감히 다시는 이전의 습속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고, 중요한 땅인 서원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의 옛 규약을 보호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城主께서 도리를 호위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위대한 정치를 한번 베풀어주십시오. 오직 城主 閤下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해주십시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저 무리들이 지난 가을에 소란을 일으키고 금년 봄에 또 소란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전에 없던 변괴이다. 그러한즉 사람으로 양심을 지녔다면 누군들 분개하지 않겠는가? 首魁가 되는 세 사람은 형벌을 엄히 하고 칼을 씌워 가두었으니, 또한 죄를 따져 형률을 정하지 않은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저 무리들 역시 감히 다시는 이전의 습속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官家의 政廳에서 다짐했다. 그러한즉 저들이 비록 돼지나 물고기처럼 무지하고 나무나 돌처럼 우둔하다고 해도 어찌 두려워 그치고 물러나 위축되는 이치가 없겠는가? 다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監營에 보고하라는 한 항목에 대해서는 또한 마땅히 충분히 의논해서 처리할 것이다.
그날 추가로 온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저 무리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訟事한 문서들은 이미 관가의 政廳에서 불태워버렸다.
玉山書院의 사림에 내린 帖文
府尹이 상고한 일이다. 이번 본 서원에서 香禮를 드릴 때 폐단을 일으킨 新儒들은 함께 엄히 형벌을 행한 후에 다시는 감히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다짐으로 받아내어 아래와 같이 보낸다. 서원에서 圈點한 齋任은 장황하게 의리를 따질 필요 없이 즉시 공무를 집행하여 막중한 國學에 잠시도 齋任의 자리가 비워있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짐安康孫世麟은 나이 51세이고, 孫時夏는 48세입니다.
사실을 진술하건대, 저희들은 모두 고을의 新儒들로 國學의 소중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玉山書院에 난입하여 분향하려는 有司를 쫓아내고 무리를 불러 모아 어렵지 않게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사할 때 사정과 흔적이 이미 모두 드러나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묻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후로 충분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각자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여 감히 다시는 서원의 곁에서 무리를 이끌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여 이런 어그러진 행동을 저지르면 저희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때려 귀향을 보내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監營에 보고한 문서의 草案
보고합니다. 방금 경주부(本府)의 江東面 良洞에 거주하는 幼學 李鼎修李馥祥 등이 연명하여 올린 訴狀을 접수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玉山書院에서 新儒들이 변괴를 일으킨 일에 대해 (府尹께서) 부임하던 초기에 일제히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판결문의 敎示로 먼저 嫡子와 庶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이어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新儒들이 무지하고 삐뚤어지고 망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징계의 두려움을 알아 조금 움츠려들고 물러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변괴가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이번 15일 香禮를 드릴 때 齋任 2명이 함께 서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玉山의 李氏 10여 명이 먼저 차지하고 묵으면서 새벽에 분향할 때 玉山의 李氏 여러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호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얼마 있지 않아 新儒 수십 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任司를 붙잡고 이미 입은 재계할 때의 옷을 벗겨내고, 차고 있던 열쇠는 뒤져 탈취하고는 玉山의 李氏 두 사람을 빼어내어 有司라 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齋任을 둘러싸 붙잡고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문을 열러 난입하게 하여 멋대로 香禮를 거행하였습니다. 新儒들 역시 사람일진대 그들이 예절로 양보하는 것을 숭상하고 체면을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이 어찌된 행동거지이며, 이것이 어찌된 변괴란 말입니까? 막중한 國學이 장차 가시덤불의 장소가 되고, 300년 동안 금석과 같이 받들어 지킨 退溪 선생께서 정한 규약이 하루아침에 新儒의 무리들 수중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恨을 품은 저희들은 천하 후세에 죄를 얻었기에 말할 곳이 없어 어제 政廳 아래에서 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心地와 膽力은 놀람과 두려움에 잃어버리고, 말은 분개함으로 허둥거려 오히려 모두 남김없이 진술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릇 본 서원의 이런 변고의 근거가 되는 소굴은 지휘하여 부리면서 이를 번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른바 자칭 有司라고 하며 멋대로 香禮를 거행하는 李眞銓은 바로 秋享 때 법에 어긋난 짓을 한 李平秀입니다. 거짓으로 文報를 꾸미고, 거기에 기대어 못된 행실을 저지른 孫世麟孫時夏 등도 동시에 엄히 징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깊이 살피기를 더하셔서 잘라 금함을 쾌히 시행하셔서 서원에 존엄한 규약을 두신다면 儒賢이 높이 받드는 예절은 이로부터 名敎 가운데 가장 큰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즉 齋任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나 공경하고 삼갈 것이며, 齋任이 천거될 때 어떻게나 정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런 孫氏와 李氏들은 선현이 정한 규약을 돌아보지 않고, 선비들의 公議를 기다리지 않고 서원에 난입하여 이런 어그러진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른바 스스로를 有司로 천거하는 것은 애초에 祭祀가 있게 되는 교훈에 그릇된 것이며, 멋대로 향례를 거행하는 것은 진실로 예물을 올리는 계율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國學을 호위하고 선비의 취지를 바르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악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將差를 많이 보내 한꺼번에 붙잡아서 따로따로 사실을 조사함을 더해야 합니다. 이때 동참한 사람들 중에 따라 좇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을에서 징계하여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孫世麟孫時夏와 같이 魁首가 되는 사람들이 예법의 장소를 알지 못하고서 재계할 때의 옷과 열쇠를 거리낌 없이 탈취하고, 李眞銓을 祠堂에 집어넣어 멋대로 분향을 한 것은 단지 체모에만 큰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중요한 곳에서 변괴를 일으킨 것은 법률에 따라 엄히 징계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孫世麟을 비롯해 孫時夏, 李眞銓을 우선 함께 칼을 씌워 가두십시오. 이상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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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當日到記二百二員。鄕席官意。不欲開座。故停止。會員抱狀盡入。以論報營門仰訴。自官有敦請齋任下帖。孫時夏孫龍庄。更捉推庭。各施笞杖四十度。捧侤音後。着枷嚴囚。出報草。
院儒幼學李在晉崔世應李晉元等。呈府狀[二百三十八員。南性敎]
伏以民等。以新儒作鬧玉院事。聞變驚惶。後先齊集。留連累日。抱牒號訴之擧。已不勝煩猥矣。題決聽施之勤。極知其厭聒。而窃伏念彼輩乖悖之習。有非尋常處斷之所可知戢。則今日之略施刑杖。適足以增彼輩跳踉之擧。而向後事變之愈往愈甚。已可逆覩矣。窃伏念民等生長文元之鄕。遵奉文元之院。于今三百年之久。而一朝委之於渠輩手分。則列聖朝崇獎之典。自此墜地矣。退陶講定之規。自此廢閣矣。不謹典守之責。無以自逃於一道一國之縉紳章甫。其將復何顔歸見父兄於地下哉。盖本院之有此事變。亦且三十年於其間。而民等之呈官呈營。不知幾度。彼輩之或刑或配。亦不知幾次矣。語其變。則未有甚於作變朝庭。而城主所以推治之政。太不及古。其中數輩之略施刑杖。曾不過草草懲例之科。至於枷囚獄中者。橫行出入。恣意無忌云。如是則彼輩悖習。曷由懲戢乎。書院鬧端。何時寧靖乎。況今春丁享禮。迫在不遠。而一方士林。方惴惴恐㥘。不敢向院門一步地矣。民等到此。且將控訴於何地乎。國學事體關係甚重。則廢興存亡。只當與一國共之。書院首貳。旣在道內。則凡有事變。且當通告。而民等疲軟無狀。致此變於莫重之地者。將不免四面之責。故欲言梗槪。則措辭之已覺羞澁。而且俟處決延扡。而未免待後者也。到此地頭。不得不頻煩仰龥於閤下之庭。以冀其痛懲杜後之道。廟中作變之李眞銓。聚黨作梗之孫時夏孫世麟。誣官呈狀之鄭涬一。一一更加刑囚。上報營門。期於依律重繩。俾不敢復肆前習。使書院重地。得保三百年舊規之地。實城主衛道嘉惠之一大政也。伏惟城主閤下裁處焉
題曰。彼輩之昨秋作亂。今春作變。實是無前之變怪。則人有秉彝。孰不憤惋乎。魁首數三人之嚴刑枷囚。亦非勘律之。只此而已。彼輩亦以不敢復踵前習之意。納侤官庭。則渠雖豚魚木石。豈無畏戢退縮之理乎。更勿爲慮。可也。至於報營一款。亦當爛商處之向事
當日追題
彼輩之誣訴文狀。已於官庭燒火事
下帖玉山書院士林
府尹爲相考事。今番本院香謁時。作挐新儒等。倂爲嚴刑後。更無敢如是之意。捧出侤音。以送是右果。院中圈望齋任。不必張皇引義。卽速行公。無使莫重國學暫時曠闕之地。爲宜向事侤音
安康孫世麟。年五十一。孫時夏。年四十八
各白等矣身等。俱以鄕新儒。罔念國學所重。攔入玉山書院。駁逐焚香有司。嘯聚徒黨。無難作鬧是白如可。査實之場。情跡已盡綻露。略受刑推是在果。從今以後。十分悛悔。俾各自新。更無敢率黨作鬧於宮墻之側爲乎矣。如或復踵前謬。行此悖擧是白去等。矣徒等依律刑配敎事
報營草
爲枼報事。卽接本府江東面良洞居幼學李鼎修李馥祥等聯名呈狀。則以爲民等。以玉山書院新儒作變事。齊訴于下車之初。諄諄題敎。先明嫡庶之分。繼開悛悔之路。雖以新儒之無知悖妄。猶知懲畏。稍見退阻矣。不意變怪愈極。今十五日香謁時。齋任二員。偕往院中。則玉李十餘人。先據仍宿。趂曉焚香之際。玉李數人。或出或入。有若招呼相應者。然俄而新儒數十餘人。忽地突出。扶執任司。解脫旣着之齋服。搜取所佩之開金。差出玉李二人。稱以有司。一邊環執齋任。使不得措手。一邊開門攔入。擅行香禮。新儒亦人耳。其在尙禮讓尊體貌之地。此何擧措。此何變怪。莫重國學。將付荊棘之場。而三百年金石奉守之退陶定規。一朝爲新儒輩手分中壞了。民等之抱羞齎恨。得罪於天下後世。無地可說也。昨日庭下口訴也。心膽失於驚惶。言辭迫於憤惋。猶有未盡洞陳者。大抵本院此變根窩。有在指使寔繁。其所謂自稱有司。擅行香謁之李眞銓。卽秋享時犯科李平秀也。誣餙文報。憑藉作梗之孫世麟孫時夏等。卽同時嚴懲者也。伏乞洞加裁察。夬施禁斷亦爲。置院宇尊嚴之規。儒賢崇奉之節。自是名敎中大頭臚。則齋席將事何等敬謹。齋任薦剡。何等鄭重。而今此孫李諸人。不顧先賢之定規。不待章甫之公議。攔入宮墻。行此悖擧。其所謂自薦有司者。初非籩豆存焉之訓。擅行香禮者。實犯玉帛云乎之戒。其在衛國學正士趍之道。不勝驚愕。多發將差。一倂捉致。另加査實。那時同參諸人中。出於隨從者。自邑懲治。而至於孫世麟孫時夏之作爲魁首。罔知禮法之場。齋服開金之無難奪取。李眞銓之投入廟庭。擅自焚香。非但大損體貌。重地作變。依律嚴懲。斷不可已是乎等。以同孫世麟孫時夏李眞銓爲先枷囚。枼報爲臥乎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