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初一日。
香謁又如前聚會。朝夕支供。自門中辦備輸上糧米饌物。設施於院村中秒廣家。新儒入院者。亦數十人。供饋之不以院供。不無恐喝。而終不施行。朝後罷歸。鄕儒十員。本孫九十一員
新儒呈營題音。原狀未得見
許不許姑勿論。不奉云云。果有屋下酬酢是喩。姑爲勿論。院事從公議歸定事
新儒營題到付邑題。原狀未得見
營題如是至嚴。從當下帖向事。下帖終不出來。
날 짜 | 1852년 6월 1일 / 哲宗 3 / 壬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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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6월 1일 향례를 드리고 또 이전과 같이 모임을 가졌다. 아침과 저녁의 식사 제공은 문중에서 마련해서 보내온 쌀과 반찬거리를 서원 마을에서 다소 넓은 집에 갖추어 나누어주었다. 新儒로 서원에 들어온 사람은 또한 수십 명이었는데, 식사를 서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갈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침식사 후에 모임을 끝내고 돌아갔다. 鄕儒가 10명이고, 本孫이 91명이었다. 新儒가 監營에 올린 訴狀에 대한 판결문[원본은 얻어 보지 못했다.] 소통을 허하고 허하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집안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아직 논란하지 말라. 서원의 일은 公議에 따라 돌아가도록 정할 것이다. 신유가 감영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대해 도착한 고을의 판결문[원본은 얻어 보지 못했다.] 감영의 판결문이 이와 같이 지엄하다. 마땅히 내려질 帖文을 따라야 할 것이다.[내려질 체문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