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1월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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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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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1월 18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1월 18일
또 營門에 訴狀을 올렸다. 會中에서 20일에 크게 鄕會를 열기로 정했다. 西南의 각처에는 會中에서 통지하는 글을 보내고, 北面의 각처에는 龜溪書院에서 통지하는 글을 보냈다.
교화를 받는 백성인 前 承旨 李晉祥을 비롯해 前 參奉 李博祥, 副正字 李能燮 등이 府에 올린 訴狀[168명]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황송하게도 어진 祖上의 후손이 되고도 못나고 어리석으며 착한 행실이 없으나, 선현의 서원에 전에 없던 극심한 변괴를 모두 보았습니다. 삼가 맡아서 지키지 못한 책임은 한 道의 선비들이 함께 침을 뱉으며 꾸짖는 바가 되었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난겨울에 당도한 성균관과 四學의 通文에 이르러서는 막중한 國學에서 이런 말썽의 단서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잘못을 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해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城主께서 부임한 초기에 피차의 訴狀에 대한 판결문이 엄하고 분명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썽이 거의 저절로 잦아들게 되고, 서원이 편안함을 확보한 연후에 글을 지어 답장을 보내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들 무리가 다시 무언가 핑계를 댈 단서를 엿보다가 관청에 무고를 하여 이로운 판결문을 얻어서 변괴를 일으킴이 이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 죄인을 붙잡아 오게 하였으니, 오직 바라건대 엄히 징계하여 뒷날 이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막아주십시오. 필경 괴수 李眞銓은 형벌로 가두는 것을 더할 뿐만 아니라, 아무 턱도 없이 무고한 것을 하나 같이 판결하여 벌을 주십시오. 그 나머지 孫世麟孫時夏는 모두 못된 행실을 부린 수괴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정강이를 때려가며 캐어묻는 일을 대략적으로 시행하고 곧바로 내어보내게 되면 이른바 칼을 씌워 가둔 사람은 무뢰한으로 붙어서 따라한 鄭涬一뿐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을 뒤집게 되면, 저들의 무리는 한층 기세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찌 감히 선현의 서원에 한걸음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 본 서원에서 선비를 추천하는 규약은 退溪 선생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임금께서 높이 장려한 법으로 분명하기가 해와 별 같으며, 선대의 文老께서 준수하는데 힘쓰고 굳건하기가 마치 금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城主께서 판결문으로 결단하신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新儒의 수중에 허락하여 맡겨지게 되었으니, 저희들이 비록 만 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어찌 한가롭게 거리끼는 것을 피하려고 번거롭게 호소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지난 가을 소굴에서 모의를 주도하여 변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선조의 庶孫인 李眞銓을 비롯한 李眞慣, 李綺壽 등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大祭 때 솔선해서 변괴를 일으키고, 손으로 고을의 선비들을 때리고, 밤을 틈타 문을 부수고, 大祭에 훼사를 놓은 것은 모두 저 무리들의 일입니다. 이 무리들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관청의 사람들과 얽혀 관계 맺는 것을 능사로 삼았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고함치고, 고을의 혈족을 거짓으로 꾸며서 모욕하는 것을 기량으로 삼았습니다. 고을의 新儒들을 불러 모으고, 血黨을 결성하는 것을 돕고, 사람의 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끌어 모은 재산이 數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자로 지나치게 불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멋대로 행동할 자금으로 삼습니다. 차마 선조의 자손으로서 선조의 사당에서 변괴를 일으키지 못할 것인데, 오늘의 변괴는 그 범죄의 확증을 더 한층 다 드러낸 것이니, 바로 낮에 나온 도깨비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괴를 일으킨 대강의 줄거리를 지난 訴狀에서 간략하게 진술하였기에 이제 거듭하여 겹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건대, 서원이 흥하고 폐하는 것과 斯文의 운세는 오직 城主께서 법을 잘 어루만져 교화를 일으키는 다스림에 매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못된 행실을 부린 魁首와 그 추종자인 孫世麟孫時夏의 무리들에게 다시 형벌을 더하여 가두고, 징계하고 제지함으로 엄히 다스린다면, 전후에서 주도한 수괴인 李眞銓을 비롯한 李眞慣, 李綺壽 등 여러 사람을 형벌을 가하고 가두어서 다함께 監營에 使者를 보내 보고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엄히 징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중의 폐단을 영원히 막은 후에야 선현의 서원을 보호하여 지키고, 선현의 규약을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閤下의 아름다운 혜택은 무궁토록 소리 높여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와 같이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묻는 일을 대략적으로 하여 단정해버리고, 관청의 뜰에서 감히 방자하게 속인 것을 믿어버린다면, 단지 저들의 날뛰는 습속을 도와주게 되고, 玉山書院의 한 지역은 이로부터 관청에서 교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조정에서 받들어 장려하던 법은 城主께서 판결문에서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退溪 선생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규약은 城主께서 판결문에서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폐하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림에서 300년 동안 삼가며 좇아서 받든 곳 역시 城主께서 판결문에서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시덤불이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날 서원에서 전해지는 죽은 자를 기록하는 문서에 "선현의 서원을 빼앗아 新儒에게 준 것은 城主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쓰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뒷사람에게 전하여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될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감히 서원의 일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國學의 사리와 체면은 결단코 사사롭게 폐기될 수 없으니, 마땅히 이런 顚末을 갖추어서 道內에 두루 고하고, 太學에도 널리 알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변통하여 처리하는데 이르러서는 오직 城主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고을에서 갑자기 결정하여 처리할 일이 아니다. 방금 監營에 보고하였으니, 처분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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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
又呈門狀。自會中定大鄕會於二十日。而西南各處。以會中發文。北面各處。自龜院發文
化民前承旨李晉祥前參奉李博祥副正字李能燮等。呈府狀[一百六十八員]
伏以民等。忝爲賢祖之孫。不肖無狀。備見先院之無前極變怪。不謹典守之責。不但爲一道章甫之所共唾罵。至於館學通文。前冬來到。以莫重國學之致此鬧端。大有論過之擧。然尙未克報答者。城主下車之初。彼此狀題。不啻嚴明。故庶幾彼鬧之自歸浸息。院宇之得保寧靖然後。方可以措辭遣答矣。近日彼輩。更何窺覘憑藉之端。而誣官得題。作變至此。及其發差推捉也。惟冀有痛懲杜後之道矣。畢竟魁首李眞銓。不惟不加刑囚。白地誣告。一任聽受。其餘孫世麟孫時夏。最是作梗之魁。而畧施刑推。旋卽放送。所謂枷囚者。卽無賴附從之鄭涬一而已。如是而反令。彼輩一層增氣。則民等更安敢接跡於先院一步地耶。噫本院薦規。出自退陶講定。而列聖朝崇獎之典。炳若日星。先文老遵守之勤堅。如金石。今因城下題決。而一朝許付於新儒手分。則民等雖萬被誅戮。復何暇避忌諱而不爲之煩訴哉。盖前秋作變之主謀窩窟。卽先祖庶孫李眞銓李眞慣李綺壽等所爲也。享禮時。率先作變。手打鄕儒。乘夜破門。沮戲享禮。皆此輩事也。此輩以出入京鄕。締結官客爲能事。醜口咆喝。誣辱鄕族。爲伎倆於是乎。嘯聚鄕新。援作血黨。頭會箕斂。聚積數千財。一以叨肥已之利。一以媒橫行之資。忍以先祖之孫。作變先祖之廟。而今日變怪。尤其眞臟盡露。便作晝出之魍魎矣。迺若作變梗槪。略陳於前狀。今不必架疊。而竊伏念書院之興廢。斯文之氣數。惟係於城主按法興化之治。若使作梗首從之孫世麟孫時夏輩。更加刑囚。痛治懲戢。前後主魁之李眞銓李眞慣李綺壽諸人。則以刑以囚。一倂報使營門。依律嚴繩。永杜後弊然後。方可以保守先院。勿替賢規。而閤下嘉惠之澤。其將莊誦於無窮矣。不然。以昨日之略施刑訊爲已勘。而官庭之敢肆誣瞞爲可信。則只令資彼輩跳踉之習。而玉院一區。自此爲官差遞之窠矣。如此。則朝家崇獎之典。由城主題決而墜地矣。退陶講定之規。由城主題決而廢閣矣。士林三百年恪謹遵奉之所。亦由於城主題決而永歸蓬蒿矣。由是而異日院中之傳故案者。書之曰。與奪賢院。付與新儒。自城主始云爾。則抑未知爲傳示後人之美事也哉。民等更不敢措手院事。而國學事體。斷不可私自廢棄。只當具此顚末。遍告道中。通諭太學而已。至於書院區處。惟城主處分是俟耳
題曰。此非自邑蒼卒間決處之事。今方報營。以俟處分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