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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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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1월 17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1월 17일
고을에서 訴狀을 올린 후에 관청에서 내린 帖文이 있었다. 관청에서 서원으로 將吏를 내어보내 經閣의 문단속으로 봉하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열쇠를 샅샅이 뒤져 찾은 후에 李眞銓을 관청의 뜰로 잡아 올려 보내니, 엄히 처벌하고 칼을 씌워 가두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權政福을 비롯한 李樹章, 李翊儉 등이 경주부(府)에 올린 訴狀[109명]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城主께서 부임하시던 초기에 먼저 본 서원에서 新儒들이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대개 國學에 事變이 있는 것은 한 지방 사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城主 閤下께서 세상의 도리를 염려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현의 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자상하게 판결문으로 깨우쳐주심은 이미 엄하고도 분명하였습니다. 비록 新儒들이 비꼬이고 망령스럽다고 해도 반드시 감히 다시 이전의 습속을 밟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하고도 분명한 교시가 많은 선비들이 사정을 진술하는 날에 때마침 내려지며, 망측한 변괴가 또한 밝으신 守令께서 香禮에 마음을 쏟는 새벽에 일어날지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아, 또한 심합니다. 이 무리들의 행동거지가 비록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해도,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변괴는 이미 良洞 李氏의 가문에서 올린 訴狀에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니, 저희들이 다시 번거로운 걱정과 근심을 일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생각건대, 본 서원은 창건된 지 지금까지 300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추숭하고 장려하는 典禮가 앞뒤로 어떠하였으며, 위대한 선현이 선비를 모으는 규약이 엄하기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무리들이 훔치고 숨기며 집어삼키는 器物이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극심한 변괴로 그 원인을 규명하면, 참으로 城主께서 고쳐서 전한 판결문의 敎示에서 비롯되었습니다. 國學이 당당하게 선비를 추천하고 임원을 圈點하는 것은 서원의 規例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관청에서 교체하는 자리가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어찌 예전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지켰으나, 조심스럽지 못한 책임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城主께서 판결문을 통해 내리신 敎示에 대해 우러러 남몰래 개탄하고 의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약 새로 추천한 任司가 과연 하자가 있고, 저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말한 것과 같다면, 후보자를 참관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어찌 圈出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圈出되었다면, 또 어찌 文報를 올리겠습니까? 바로 이 거짓으로 꾸며진 訴狀이 남을 미워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계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서원에 곡절을 묻지 않고 한 줄의 글로 판결문을 결단하여 訴狀에 따라 교체하게 하여서 서원을 관청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무리들의 은밀한 계책이 한번 적중되자 저 무리들이 얼마나 번잡하게 굴며 거기에 빙자해서 날뛰는 것이 이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만약 저들이 거짓으로 꾸몄는데도 믿고 교체했다면, 수많은 사림 가운데 어찌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城主께서 교체하라는 판결문이 장차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한 사람의 有司의 일에 속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有司가 誣告를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 억울한지 안한지를 짐짓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玉山書院는 위대하신 선현을 主壁으로 하고 위대하신 선현이 강론하여 정한 규칙과 법식을 지켜온 지가 지금까지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여 받들고 도와 서게 한 이치는 진실로 지금까지 監營와 府에서 극력으로 함께 높이고 일에 따라 호위하고 수호하려는 힘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지난 자취는 院案에 엄숙하고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의 변괴는 본 서원의 존망이 달려 있으며, 소중한 땅이 장차 가시덤불에 이를 것이며, 옛 규약이 마침내 한해살이 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한즉 저희들이 근심하고 서글퍼하며 애통하고 절박하여 장차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림의 맑은 의논에 깊이 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다른 날 구천으로 돌아가 父兄을 모실 때 자백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주께서 도리를 호위하고 선현을 받드는 정성이 때마침 이 땅에 당도하였으니, 어찌 편안히 지내는 것뿐이겠습니까? 대체로 이번에 주도한 首魁인 孫時夏孫世麟은 바로 지난 가을 변괴를 일으켜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여 다스린 것이 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런 변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변괴가 진실로 바꾸라는 판결문의 敎示에 말미암은 것이라면, 玉山書院 한 구역은 이미 사림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빼앗아 주는 것을 城主께서 이미 멋대로 하신 것입니다. 오직 城主께서 변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공손히 기다릴 뿐이며, 저희들이 다시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심정은 절박한데 언사가 군색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잘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거듭 간절히 비옵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저 무리들이 무고한 訴狀은 얼마 전에 사실을 조사하여 이미 탄로되었다. 그래서 각기 엄한 형벌을 시행하고, 그 首魁를 칼을 씌워 가두었다. 어찌 감히 다시 못된 행실을 부릴 것을 일삼겠는가? 또한 이미 본 서원에 帖文을 내렸으니, 저절로 별 탈 없이 일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니 다시 염려하지 말라.
玉山書院의 士林에 내린 帖文
府尹이 상고한 일이다. 본 서원은 바로 한 고을에서 으뜸으로 착한 곳이니, 그 齋任의 圈點과 추천을 사림이 높이 받드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며칠 전에 新儒의 무리들이 스스로 偏黨을 지어 터무니없이 官家에 訟事를 일으켜 齋任을 논박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난입하여 스스로 有司를 추천하여 공경하여 삼가며 예의로 사양하는 기풍이 조금도 없었다. 단지 어지럽게 다투고 비꼬인 성품의 습속을 부려 뜻하지 않게 제사를 그만두어야 했으니, 이런 전에 없던 변괴가 있게 되었다. 新儒 가운데 의론을 주도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과 이른바 有司를 자천한 사람은 모두 엄한 형벌에 처했다. 그리고 무고로 꾸민 문서는 역시 시행하지 말라. 이것은 진실로 떳떳한 이치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한바탕 지나치게 겁을 내게 하는 것이다. 앞서의 사람은 서원에서 후보자로 추천한 齋任이니, 이런 의리를 좇지 말고 즉시 공무를 집행하여 담으로 둘러쳐진 곳으로 하여금 한시도 제향을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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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七日。
呈鄕狀後。有官下帖。自官出送將吏於院中。封標經閣門鎖。推覓開金後。眞銓捉上官庭。嚴刑枷囚
院儒幼學權政福李樹章李翊儉等。呈府狀。一百九員
伏以民等於城主下車之初。首訴本院新儒作鬧之端。盖以國學之有事變。不但爲一方士林之責而已也。城主閤下軫世道之憂。念賢規之重。諄諄題諭。旣嚴且明。雖以新儒悖妄。必不敢復踵前習。而豈意嚴明之敎。纔降於多士陳訴之日。而罔測之變。又作於明官捻香之晨。噫嘻亦甚矣。此輩擧措。雖無所不至。而豈有如今日者乎。當場作變。已悉於良洞李氏門狀。民等不欲復事煩累。而第伏念本院創建。今至三百年之久矣。朝家崇獎之典。前後何如。大賢取士之規。截嚴何如。而今不免爲渠輩攘竊呑據底器物。已是無前極變。而究其因。則實由於城主卽爲改遞之題敎矣。堂堂國學之薦望圈任。自是院中規例。而一朝爲自官差遞之窠。則是又豈前古所有底事耶。民等典守。不謹之責。無所容逃。而抑不無仰竊慨惑於城主題敎之下者也。如使新薦任司。果有疵累。如渠所誣。則觀參備望之席。初何以圈出也。旣以圈出。則又何以呈報也。卽此誣狀。可認嫌人傾陷之計。而不問委折於本院。一筆斷題。依訴改遞。以付書院於官差之場。而一中渠輩潛計。則渠輩何煩。而憑藉跳踉。不至於是耶。且若以彼輩構誣。而信而遞之。則許多士林。夫焉有一箇完人。而窃恐城主改遞之題。將不勝其煩矣。然而此則猶屬一有司之事耳。一有司之誣不誣。寃不寃。姑置不論。惟我玉山書院。以大賢主享之所守大賢講定之規式。至今三百餘年之久。而其所以崇奉而扶植之則。實由於前後營府之極力共尊。隨事衛護之力也。班班往蹟。昭載院案。而不幸今日之變。實係本院存亡之會。重地將至荊棘。古規終付芭蘺。則民等之憂傷痛迫。將不欲生者。不惟深得罪於吾林淸議。而實無辭自白於異日歸侍父兄之日矣。以城主衛道尊賢之誠。適當此土。亦豈晏然而已乎。大抵今來主魁之孫時夏孫世麟。卽前秋作變被囚之人也。由其懲治不嚴。又有此變。而乃若今日變怪。實由於改遞題敎。則玉院一區。已非士林之所敢知。而取奪與受。城主已自任之矣。惟恭俟城主區處之如何。民等更何敢言哉。情迫辭蹙。語不知裁。伏乞栽處之。千萬恳祝
題曰。被輩之誣訴。俄者査實。已爲綻露。故各施嚴刑。枷囚其魁矣。豈敢復事作梗乎。亦已下帖於本院。則自然妥帖。勿復爲慮宜當事
下帖玉山書院士林
府尹爲相考事。本院卽一邑首善之地。其齋任之圈薦。士林之崇奉顧何如。而乃於日昨新儒輩。自成偏黨。誣訴官家。論駁齋任。攔入院宇。自薦有司。少無敬謹禮讓之風。徒肆紛競悖戾之習。不意俎豆之迄有此無前變怪。新儒中主論作挐者。及所謂自薦有司者。並爲嚴刑。其誣呈文蹟。亦爲勿施。此固橫逆之來付之一場過㥘是遣。前者自院中薦望之齋任。幸勿以此引義。卽卽行公。無使宮墻之所。一時曠闕。爲宜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