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월 16일
監營에 訴狀을 올렸다. 또 士林의 文報도 올렸다. 이날 孫世麟과 孫時夏, 그리고 鄭涬一에게 모두 정강이를 때리며 한 차례 캐어물은 후에 鄭涬一은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모두 내어보냈다.
교화를 받는 백성인 幼學 李鼎修를 비롯한 李馥祥, 李在仁 등[140명, 府尹 南性敎]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玉山書院에서 新儒들이 변고를 일으킨 일로 城主 閤下께 한목소리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부임하신 초기에 城主 閤下께는 사변을 훤히 아시고서 엄히 타이르고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상하신 판결문의 敎示에서 먼저 嫡子와 庶子의 구별을 밝히시고, 이어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길을 여셨습니다. 비록 新儒들이 무지하고 성격이 꼬여있지만, 오히려 징계 받을 두려움을 알고서 조금씩 기가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한 지방의 선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큰소리로 판결문을 읽으면서 서로 서원을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이로부터 선현의 규약이 무사하여 보호되고 지켜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閤下께서 도리를 호위하고 사태를 진정시킨 성대한 덕과 아름다운 일에 대해 남쪽 지방에 영원히 말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변괴가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어제 香禮를 지낼 때에 齋任 2명이 함께 서원에 왔습니다. 그러한즉 玉山 李氏 10여 명이 먼저 서원을 차지하고 묵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분향할 때 玉山 李氏 몇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며 마치 서로 호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을의 新儒 수십 여 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任司를 붙잡고 齋戒 때의 의복을 이미 입었는데도 벗겨내고, 차고 있던 열쇠를 뒤져 빼앗고는 공갈하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청의 판결문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칼자루로 삼아 玉山 李氏 한 사람을 뽑아 有司라고 칭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齋任을 둘러싸고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을 열고 난입하여 멋대로 향례를 드렸습니다. 아, 新儒들 역시 사람이니, 예를 지켜 사양함을 숭상하고 떳떳한 도리를 받드는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행동이며, 무슨 변괴란 말입니까? 막중한 國學이 가시덤불의 장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금석같이 받들어 지키던 退溪께서 정하신 규약이 하루아침에 新儒들의 수중에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즉 저희들이 품은 恨과 천하 후세에 얻은 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城主 閤下께서 법에 따라 적절히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음은 또한 반드시 불행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秋享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이 이미 극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란을 일으킨 단서는 (임원직을) 소통하도록 하라는 것과 齋戒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에 이번에 祠堂 안에서 일으킨 변괴와 비교하면 오히려 시시한 일이고, 자그마한 허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전 城主께서는 사림과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즉시 달려 서원에 도착하여 몸소 大祭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괴수가 되는 자 10여 명을 칼을 씌워 가두고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묻고, 엄히 징계하는 법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해직하여 돌아가니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지금 징계하는 도리는 또한 閤下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뜰아래에서 입으로 아뢸 때 심지와 담력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잃어버리고, 말은 분노와 한탄으로 허둥거렸습니다. 관청과 백성이 부합해야 함에도 오히려 남김없이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감히 訴狀을 품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무릇 본 서원의 이런 변괴는 근거지가 되는 소굴이 있어 지시하고 시키며, 무수히 계획합니다. 내가 변괴를 일으키려는 것을 계획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변괴를 일으키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제 킵니다. 켜서 수없이 배포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과 흔적이 이미 드러났으며, 마각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칭 有司라고 하며 멋대로 香禮를 행하는 李眞銓은 바로 秋享 때 법을 어겨 죄를 받은 李平秀입니다. 文報를 거짓으로 꾸며서 못된 행실을 부리는데 빙자한 孫世麟을 비롯한 鄭五弼, 徐禹範, 孫時夏, 鄭涬一, 柳原祚 등 여러 사람은 바로 고을의 新儒인 동시에 엄히 징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살피기를 깊이 더하셔서 딱 잘라 금함을 쾌히 시행해주십시오.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와서 엄히 조사하여 監營에 보고해주십시오. 한쪽은 祠堂 안에서 변괴를 일으킨 죄로써 다스리고, 다른 한쪽은 관아의 聽訟을 속인 습속에 대해 징계해주십시오. 막중한 國學으로 하여금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이 되지 않게 하고, 위대한 선현이 정한 규약이 폐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閤下께서 선현을 받들고 도리를 호위하는 정성이 어찌 진실로 바르고 크며 엄하고 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한 지방에서 은혜를 받음이 또한 어찌 많고 두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 무리들이 지난 해 秋享 때 변괴를 일으킨 것은 이미 조정과 민간이 함께 분노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관가에 거짓으로 속이고 보고하니, 이런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 것은 진실로 떳떳한 도리로 처리할 수 없다. 폐단을 막는 그 도리로 엄히 치죄할 것이니, 금방 사람을 보내 죄인을 붙잡아 오도록 할 것이다.
文報는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事變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던 것입니다. 어제 本孫이 달려가 호소한 것으로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士林은 이리저리 헤매며 슬피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國學에서 다투어 빼앗으려 할 때 무슨 일에 누구인들 중대하게 관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御書閣은 가장 존중되는 것입니다. 正祖께서 쓰신 글씨가 찬란히 빛나며, 그 밖에 여러 대의 임금들께서 친히 내려주신 서책과 서원에서 대대로 지켜온 文牒이 하나라도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고받을 때를 당하여 문을 봉하고 표시하지 못했는데 열쇠가 저들 편에 탈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즉 이날 이후로 앞에서 말한 文牒과 書籍이 잃어버릴 염려가 있을지 없을지 감히 정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사림으로는 그 사이에 발을 들여놓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러러 보고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청에서부터 色吏를 정하여 보내주시고, (御書閣의 문을) 엄히 봉하여 표시하기를 더한 후에 열쇠는 즉시 관청이 관할하는 곳에 바치도록 해주십시오.
文報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열쇠를 사사로이 빼앗아 가지는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이다. 마땅히 사실대로 조사해서 샅샅이 뒤져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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