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3년 > 1월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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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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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1월 5일 / 哲宗 4 / 癸丑
내 용

1853(癸丑)年 1월 5일
정월 초하루에 香禮를 드렸다. 본 서원 刊任의 명함이 서원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공개적으로 후보에 권점하는 자리를 열게 되었다. 새로운 齋任은 酉谷의 進士 權載衡이고, 刊任은 草題李澈이다. 당일 모인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했으나, 溪亭의 사람들이 많이 이르러 30여 명이 되었다. 고을의 新儒 5명도 또한 들어왔다. 그러나 비록 상대해서 사리에 어긋난 말을 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의 습속을 뉘우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어 또한 사림의 文報를 올렸다. 이날 새로운 府尹이 南郞廳에서 모여 계를 한다고 한 것은 廣明家에서 묵었다가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 章山의 回甲宴에 관가의 손님으로 갈 즈음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행차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문 뒤에 서원에서 일을 할 때 쓸 비용을 거두어들이고, 本洞의 田庫를 팔 것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차례대로 田庫에 값을 정하여 통지하는 글을 보내고 돌아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溪亭에 사는 鎭安의 무리들이 田庫를 파는 일을 방해하려고 서원에 牌旨를 보냈다. 이른바 패지의 글에서 함부로 능욕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文報는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에서 新儒들이 변괴를 일으킨 것은 지난 秋享禮 때에 이르러 극심하였습니다. 城主께서 부임하신 초기에 본 서원의 士林이 이미 이유를 들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엄한 敎示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敎示를 받은 이후로 비록 저들이 급히 서둘러도 거의 가라앉아 그칠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5일 사당에 참배할 때 저들 가운데 지난 가을 솔선해서 못된 행실을 저질러 붙잡혀 갇힐 지경에 이른 자인 孫深彦孫龍庄 두 사람이 그 무리 6~7명을 이끌고 서원에 왔습니다. 비록 크게 못된 행실을 한 것은 없지만, 간절히 빈다고 말하면서 다시 이전의 습속을 그대로 하였으니, 지난해 大祭 전과 같이 매달 와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들 역시 선비입니다. 그러나 지난 발자취를 교훈 삼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엄한 판결문을 두려워하여 그치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다시 와서 재차 묵은 시끄러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또한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사실에 근거해서 우러러 보고를 드립니다. 엎드려 빌건대, 더욱 엄히 타이르는 것을 더하여 저들로 하여금 다시는 감히 서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서 불시에 사람을 놀라게 하는 폐단을 영원히 막아주십시오.[文報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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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癸丑正月初五日。
正朝香謁。本刊任單刺入院。故更爲設公圈望。新齋任酉谷權進士載衡。刊任草題李澈。當日會員。不過數十。溪亭之人多至。三十餘。鄕新儒五人亦入來。而雖無相對悖說。其設心。則終始有不悛前習之意。又呈士林文報。是日新尹會契南郞廳云者。宿廣明家。乘轎越嶺。往章山甲宴官客之際。此行色不無衆疑。晩後以院中所用浮費收刷。議賣本洞田庫。而逐庫定價。發文而歸矣。未數日。溪亭鎭安輩。沮戱賣田事。投牌院中。所謂牌辭之悖辱。不可形言
文報
伏以本院之新儒作變。至於前秋享禮時。極矣。城主下車之初。本院士林。已爲具由齊龥。特蒙嚴敎是如。意謂自承此敎以後。雖以渠輩劻勷。庶歸浸息之境矣。不意今月初五日正謁時。彼輩中前秋之率先作梗至被捉囚者。孫深彦孫龍庄二人。率其黨六七輩。來到院中。雖無大端作梗。而稱以恳乞。復踵前習。有若去年享禮前逐月來喝之爲者。然噫彼亦儒也。而不念往轍之知懲。不思嚴題之畏戢。肆然復來。更起宿鬧者。不知末稍。又有何等擧措也。玆敢據實仰報爲去乎。伏乞申加嚴勅。使彼輩更不敢接跡院宇。永杜駭機之弊事[未呈。故無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