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11월 > 24일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852년 11월 24일 / 哲宗 3 / 壬子
내 용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述祥을 비롯해 崔世應, 權致福 등이 府에 올린 訴狀[11월 24일, (府尹) 金穰根]
삼가 생각건대, 玉山書院는 바로 文元公 晦齋 李彦迪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원의 規約과 節目은 文純公 退溪 李滉 선생께서 강론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아서 지켜 바꾸지 않은 것이 이미 300년이나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금년 秋享 때 저 新儒의 무리들이 전에 없이 변란을 일으킴을 당하여 享禮를 거의 빠뜨릴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전 城主께서 선현을 높이고 도리를 호위하는 정성에 힘입고, 몸소 제계의 자리에 임하셔서 權道로써 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합해서 따르는 사람을 형벌로 가두어 대략 징계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벼슬이 갈리어 돌아갈 때를 맞이하여 마침내 법률에 따라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번거롭고 외람됨을 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에서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사유를 갖추어 우러러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릇 退溪께서 정하신 서원의 규약은 엄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비를 추천하는 한 가지 조목은 더욱 신중하니, 반드시 本參과 外參, 그리고 妻參으로 선비를 취하는 경계로 삼습니다. 그리고 三參 중에 한 가지를 혹시라도 庶子의 부류에서 범하게 되면, 비록 선생의 本孫이고 名家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감히 선택하는데 함께 의론을 할 수 없으니, 곧 금석과 같고 영원히 전해질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新儒들이 (임원직을) 소통시켜 달라고 한 것이 전후로 한 번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본 서원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조 때 經筵 중에서 선생의 庶孫 가운데 서원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祠堂 안의 執事 한 자리를 허락하라는 敎示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新儒는 감히 섞여 들어오지 못한 것은 바로 임금의 앞에서 여러 신하들이 아뢴 말을 승지가 써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新儒의 무리들은 갑자기 분수가 아닌 바람을 일으켜 무리를 이루고 때를 지어 달마다 香禮를 지낼 때 오직 공갈만을 일삼고, 秋享 때에 이르러서는 무리를 끌어 모아 더욱 방자하게 날뛰어 기괴하기 그지없는 변괴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한두 가지를 들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執事板을 찢어서 결딴낸 것, 서원의 대문을 때려 부순 것, 고을의 선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 本孫을 내쫓으려고 끌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參判이신 院長의 지체가 어떠한데 감히 이름을 부르고 놈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문을 밀치고 죄를 범하려고 하여 바로 그곳에서 재앙이 바싹 다가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있을 大祭가 안전하게 거행될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參判과 判書 이하와 齋戒에 참여한 여러 유생들이 한꺼번에 쫓겨나가는 것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는 그때 명령을 받든 官校가 기회가 닿는 대로 급히 보고한 데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의 城主께서 남김없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시에 앞장서서 난리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대략 형벌로 가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의를 주도하고 은밀히 소굴을 만든 사람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숨기고 얼굴을 감춘 채 거만스럽게 제멋대로 계획하고 지휘하여 조금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 매달 香禮를 드리면 곧 다시 이전과 같이 서원에 당도하여 어떤 때는 공갈을 하고, 어떤 때는 욕을 하면서 서원의 규약을 파괴하려고 도모하는 것을 기도하니,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한 후에야 그칠 것입니다. 아, 먼 시골의 士族은 선현을 높이 받드는 것을 대대로의 사업으로 삼고, 선현의 규약을 준수하는 것을 집안의 생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이 한번 훼손되어버리면, 鄕曲의 명문이 이 때문에 땅을 쓸어버린 듯 없어지게 되고, 위대한 선현의 學令은 이로부터 폐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온 慶州 일대에서 독서하는 장소가 新儒의 무리들이 횡행하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 집안의 선비들은 전전긍긍하며 숨을 죽이는 지경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즉 이것이 어찌 단지 저희들이 오늘에 맞이한 근심일 뿐이겠습니까? 이에 감히 전말을 대략 진술하고 새로운 政事를 시행하는 처음에 일제히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사건의 단서들을 환히 아셔서 처단을 엄히 더하셔서 300년 동안 선현을 높이 받든 이곳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잡초가 더부룩한 곳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기원합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秋享 때 新儒들이 못된 행실을 부린 것은 진실로 시행된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변괴이다. 監營나 府의 판결문으로 죄를 따져서 다스린 후에 마땅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감동하여 착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만약 또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단연코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범죄자는 監營에 보고하여 통렬히 다스릴 것이다.
같은 시기에 新儒들이 경주부(本府)에 올린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訴狀의 원본은 보지 못했다.]
부모의 자애로운 마음은 진실로 嫡子와 庶子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의 임금들이 敎示를 줄 때마다 매번 불쌍히 여기어 슬퍼하는 뜻을 내리셨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를 세운 규범은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여 벼슬길에 나가고 막는 것에 모두 정한 제한을 두었다. 그래서 아직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진실로 바로 이것이다. 지방의 일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조정의 가까운 사례에 따르고, 향교와 서원의 일에는 모두 선현이 정한 규약이 있다. 그러한즉 지금 이 新儒들 역시 선현의 후예이니, 선현의 가르침을 준수하려는 마음에 마땅히 彼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근세 이래로 是非가 많은 것은 서울과 시골에서 욕되는 일이 적지 않다. 시비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후로 전날의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버리고 각자 관대하게 화합하기를 약속한 연후에 마땅히 공공의 여론을 막지 막아야 할 것이니, 물러가서 기다리라.

이미지

원문


院儒幼學李述祥崔世應權致福登呈府狀[十一月卄四日。金穰根]
伏以玉山書院。則文元公晦齋李先生妥靈之所。而院規節目。乃文純公退溪李先生所講定者也。典守勿替。已至三百年之久。而不意今年秋享時。被他新儒輩。無前作變。幾至闕享之境。而幸賴前城主尊賢衛道之誠。躬臨齋席。權行享禮。刑囚附從。畧施懲治。而巧値遞歸之際。竟未得依律勘斷。此民等。所以不避煩猥。具由仰訴於下車之初者也。大抵退陶所定院規。莫非嚴正。而其中薦士一款。尤係愼重。必以本參外參妻參爲取士之限。而三參中。一或犯於庶流。則雖先生本孫名家後裔。不敢與議於掄選者。便成金石不刊之典。故新儒疏通。前後不一。而猶未敢生意於本院。正廟朝筵敎中。先生庶孫之居在院傍者。有特許廟內執事一窠之敎。則他新儒之不敢混入。卽是榻前定奪。而彼新儒輩。猝生非分之望。成群作黨。惟意恐喝於逐月香謁。及至秋享時。則募聚徒衆。益肆跳踉。奇奇怪怪之無限作變。雖不可一二枚陳。而就其中最乖悖者言之。則執事板之裂破也。院門戶之打毁也。鄕儒之拳踢也。本孫之敺曳也。甚至亞卿院長地望何如。而乃敢呼名而稱漢。且將排戶而手犯。卽地禍色迫在不測。所以隔晨享禮。萬無安行之勢。而長貳以下及參齋諸儒。不得免一時被逐而出。盖此梗槪俱登於其時奉令官校之隨機馳報。而實前城主之所洞悉無餘者也。當日率先作亂者。幾人略有所刑囚之擧。而至於終始主謀陰作窩窟者。則藏頭匿面。偃然自在排布指揮。少不知戢。故其後逐月香謁。仍復如前到院。或以恐喝。或以詬辱。期於圖破院規。逞其所欲而後已。嘻唏遐鄕士族。以尊奉先賢爲世業。以遵守賢規爲家計。而此規一毁。則鄕曲名分。自此掃地矣。大賢學令。從此廢閣矣。環東都一區絃誦之地。化作新儒輩橫行世界。而古家儒紳。將不免惴惴屛息之境。則此豈但爲民等今日之憂而已哉。玆敢畧陳顚末。齊籲於新政之初爲去乎。伏乞洞悉事端。嚴加處斷。俾此三百年遵奉之地。無至於一朝蓬蒿之場。千萬祈恳
題曰。秋享時。新儒之作梗。實施無前之變怪。營邑之題辭與推治後。宜有畏戢感化之心矣。若又不悛。則斷當窮査。其犯罪者。報營痛繩事
同時新儒呈本府狀題[原狀不見]
父母慈愛之心。固無間於嫡子庶子。故列聖朝受敎之每下惻怛之意。此是父母之心也。然而我東方立國規模。專尙地閥。仕路通塞。皆有定限。故尙今奉行。良以此也。至於外邑之事。一依朝廷之近例。校院之事。皆有先賢之定規。則今此新儒。亦先賢後裔。遵守先訓之心。宜無彼此。而夫何挽近以來。是非多端。京鄕間貽羞不少。無論曲直之如何。此豈非不幸之事耶。從今以往。除却前日之嫌怨。各自蕩蕩期於保合。然後宜有公議之莫遏。以此退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