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十五日。
香謁新儒入院之意。都色告目來到。故本孫及鄕人一齊上院。雜處講堂。彼此到記數。多至數百員。朝夕。則以初頭之故。一幷院供。而罷會時。與新儒言及曰。院力凋殘。苟若陸續聚會。則此後供饋彼此間。不可自院辦供。當以各自齎備云云。而歸
新儒呈本府題音。原狀未得見
不奉朝令四字。無乃妄發乎。聞甚怪且訝矣。益加恳乞。豈有不許之理向事。
날 짜 | 1852년 5월 15일 / 哲宗 3 / 壬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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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5월 15일 향례를 드린 후에 新儒들이 서원에 들어온 것은 都色이 告目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本孫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서원에 올라와 강당에 뒤섞여 자리를 잡았다. 피차간의 장부에 적힌 사람의 수는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아침과 저녁의 식사는 처음인 까닭에 한꺼번에 서원에서 제공하였다. 그러나 모임을 마칠 때 新儒에게 "서원의 재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진실로 만약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려면, 이후에 피차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서원에서 마련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각자가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新儒가 경주부(本府)에 올린 소장에 대한 판결문[원본은 얻어 보지 못했다.] 不奉朝令[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이라는 네 글자는 妄發이 아닌가? 듣자니 심히 괴이하고 또한 의아하다. 더욱 간절하게 빌면 어찌 불허할 이치가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