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9월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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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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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9월 15일 / 哲宗 3 / 壬子
내 용

9월 15일
香禮를 마쳤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彛祥을 비롯해 李翌儉, 鄭儒儉 등이 監營의 판결문을 접수한데 대한 보고서[9월 18일, 府尹 金穰根]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은 新儒의 일로 監營와 府에 분주하게 뛰어다녀 헤아려 보면 이미 訴狀을 세 번 올리고, 판결문이 세 번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것인데도 그만두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조사하여 징계하기 전에 또한 조사하여 징계할 것을 청하는 것이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이 사변이 본 서원에서 이전에는 없던 일과 관계되어 있으니, 先賢의 서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들어 호위하는 도리가 되니 오로지 우리 城主께만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잘못 듣고 전한 것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바로 일을 서둘러 하는 것이 진실 된 사정인 것이니,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듣건대, 목에 칼이 씌워져 갇힌 여러 사람들이 거의 모두 징계했다가 내어보냈으나, 그 중에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으니, 主犯과 從犯이 누구인지 살피지도 않고 과연 조사하여 내어보내신 것인지요? 당초 판결문 안에 주범과 종범을 조사하여 알아내고 처단하여 마땅히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는 敎示가 있었으니, 지금 조사한 후에 반드시 보고할 使者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監營의 판결문이 당도하였기에 다시 이렇게 욕되게 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엄히 조사하여 監營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징계하게 해주십시오,
보고서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소행을 이미 엄히 다스렸으니, 나중의 폐단을 충분히 징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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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同月十五日。
香謁。
院儒幼學李彛祥李翌儉鄭儒儉等營題到付狀[九月十八日。尹金穰根]
伏以民等。以新儒事奔走營邑。計已三呈三到矣。是豈得已而不已哉。査懲之前。又請査懲。非不知極涉悚惶。而蓋此事變。係是本院無前之事。則爲賢院終始尊衛之道。專靠我城主。故前此誤聽由還之傳。而便做遑汲之擧。眞情所在。冀蒙俯諒是乎旀。今伏聞枷囚諸人。幾皆懲放。而其一尙存。則不審首從誰某。果已査出是乎喩。當初題音內。有査得首從斷。當報營之敎是乎。則今於旣査之後。必有報使。故玆敢到付營題。更此干凟。伏乞嚴査報營。快施懲勵事
題曰。業已重治。足懲後弊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