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9월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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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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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9월 8일 / 哲宗 3 / 壬子
내 용

서원의 儒生인 進士 李在伋을 비롯해 幼學 崔元復南有洙 등이 감영에 올린 訴狀[9월 8일, 관찰사 洪說謨]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변괴가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엄을 범한 것이 또한 이미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번 訴狀을 올려서 엄히 처벌하겠다는 판결문을 받았고, 다시 訴狀을 올려 엄히 조사해서 엄히 징계하겠다는 판결문을 받았으니, 우리 閤下께서 서원을 받들어 호위하는 정성과 징계하여 제지하는 방도가 더할 나위 없이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新儒들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히 대하고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니, 진실로 이미 움츠려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한 전에 없던 이런 어지러운 변괴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죄를 지은 것이 이와 같은데도 징계하여 다스림이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변괴가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불어나 반드시 서원이 없어지는데 이른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거듭 이렇게 오는 까닭입니다. 이에 엎드려 생각해보면, 근래에 新儒들의 변괴는 어디에도 없지 않으나, 본 고을이 심합니다. 본 고을 新儒들의 변괴는 어느 시대에도 없지 않으나, 저번 때의 변괴에 이르러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대저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켜 향교와 서원에 덤벼드는 것은 그 자체로 조정에서 엄하게 계칙하는 것이니, 新儒라는 자들도 마땅히 그쳐야 하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본 서원의 事變과 같은 것은 말을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院長이 저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내쫓기고, 서원의 儒生들은 가로막혀 내몰리며 얻어맞거나 내쫓기고, 막중한 大祭는 그 때인 申時에 이르지 못하고, 깨끗하고 정숙해야 할 대문과 담장은 부서지고 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을 건립한 후 300년 이래로 없었던 극심한 변괴입니다. 명령을 받드는 저 官卒과 같은 사람은 변란을 막고 제사 지내는 것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손찌검을 하고,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발로 차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新儒의 事變 이래로 더욱 듣지 못한 대 변괴입니다. 저들이 비록 천 번 만 번을 뛰고 넘어 이것보다 더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변괴는 없을 것이며, 오직 이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판결문에 엄히 조사하고 엄히 징계하겠다는 敎示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갇힌 사람들은 모두 新儒 가운데 종에게 지시하거나 노복에게 시킨 부류들이며, 진짜 괴수와 대악인은 바야흐로 조용히 손을 어루만지며 그 기세를 은밀히 기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監營의 강압하고 재촉하는 교시가 없다면 어찌 그 털끝 만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빌건대, 閤下께서 사정을 깊이 살피셔서 다시 신칙하여 조사하고 보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릇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監營에 매이게 한다면, 저들이 은밀히 품고 있는 주장이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드러나 반드시 발각되어 잡힐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풍속의 융성과 쇠망은 선비들의 습속으로 징험할 수 있으며, 학교의 흥성과 폐망은 국가의 조직 체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어리석고 몽매하나, 閤下께서 엄히 조사하고 엄히 징계할 것이라는 교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크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크게 꾸짖어 경계시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죄를 저지른 것이 이와 같은데 이전의 습속을 고치지 않고 이번 향례에 新儒로 이전과 같이 서원에 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잠복한 주모자가 시킨 것입니다. 다시 엎드려 빌건대, 더욱더 깊이 헤아리셔서 잡아 가둔 여러 사람에게 세밀하게 캐묻기를 더욱 엄하게 하도록 단단히 명령하여 주모자를 알아내게 하여 죄인을 잡아와 해당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히 처벌해주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합니다. 삼가 몽매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 조사하여 징계하라고 하였다. 그러한즉 또한 어찌 訴狀이 이른 것인가? 이전의 판결문대로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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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院儒進士李在伋幼學崔元復南有洙等。呈營狀[九月初八日。巡洪說謨]
伏以本院事變。至此而極。故生等之干凟威嚴。亦已屢矣。一呈而承嚴處之題。再呈而承嚴査嚴懲之題。吾閤下尊衛之誠。懲戢之方。可謂盡之矣。使新儒少有嚴畏之心。則前題之下。固已斂戢久矣。而何至又有此無前悖亂之變乎。若負犯如許。而懲治少緩。則變生亂滋。必至無院而後已。此生等之所以不避煩屑而重爲此來者也。仍伏念近來新儒之變。無處無之。而本鄕爲甚。本鄕新儒之變。無歲無之。而至於向日之變。尤極矣。夫聚黨起鬧。隳突校院。自是朝家之嚴飭也。爲新儒者。所當知戢。而乃若本院事變。則不可但以隳突言也。院長彼他迫逐。院儒攔加敺打放。莫重享禮。未及大昕。凈肅門墻。多至毁傷。是則建院後三百年來。所未有之極變怪也。若夫奉令官卒。將以禁變亂安享事者。而無難犯手。杖之蹴之。略不顧忌。此又新儒事變以來。尤是所未聞之大變怪也。彼雖千跳萬踉而進於此。則更無可作之變矣。惟其如是也。故俄者題音。有嚴査嚴懲之敎。而目今見囚者。皆新儒中奴指僕使之流。而眞魁巨憝。方且從容拊掌。陰長其氣勢。是豈無營家彈壓催促之敎而動其毫毛哉。伏乞閤下深察事情。更飭査報。而凡輕重勘處。使系營門。則彼之醞釀主張。昭布人耳目者。必將現捉。而後弊可杜矣。竊惟風俗盛衰。可驗士習。學校興廢。有關政體。生等雖愚迷。非不知閤下嚴査嚴懲之敎。將有所大處公大懲創。而彼旣負犯如是。而前習未悛。今番香謁。又有新儒依前到院者。此皆潛伏主謀人所使者也。更伏乞深加體諒。逮囚諸人。飭令嚴加盤問。査得主謀者。而上使嚴處依施當律事。千萬祈恳之至。謹昧冒以陳
題曰。旣令査懲。則又胡至來訴是喩。依前題施行宜當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