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8월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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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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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8월 29일 / 哲宗 3 / 壬子
날 씨 맑음
내 용

8월 29일
맑음
이 訴狀의 짓기를 마치고 경주부(本府)에 3명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붙잡아 가두었다고 監營에 使者를 보내주기를 기대했다. 관청의 말에는 ‘報來[보고하겠다]’라는 두 글자가 없었으며, 끝내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다. 일의 체모를 헤아리건대 억지로 청할 수 없었다. 또 監營에 보낼 訴狀을 지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在進을 비롯안 鄭厚載, 李碩輔 등이 監營의 판결문을 접수했다는 보고서[到付狀] [8월 29일, 府尹 金穰根]
이번 玉山書院의 사변으로 城主께서 이미 홀로 수고하시고, 친히 살펴보셨습니다. 또한 목격한 수십 명의 官卒과 직접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의 訴狀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사하여 수괴를 잡아내어 처단하고, 마땅히 監營에 보고하여 중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事理와 體面이 위로 觀察使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監營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했다는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니, 처분하시기 전에 감히 못마땅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사사로운 정을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삼가 듣건대, 서원에서 전후로 앞장서서 부르짖던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석방되고 어떤 사람은 갇히고, 저들이 불러온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붙잡힌 두 사람 역시 모두 방면되었다고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主犯과 從犯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미 사건의 실상을 조상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고 하셨고, 이전의 판결문에 앞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는 敎示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監營의 판결문 가운데 또한 엄히 조사하고 엄히 징계하겠다는 敎示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번거롭고 외람됨을 거리껴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제히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당일 일으킨 변괴의 대강, 그리고 주범과 종범이 누구 아무개인지 하나하나 들어서 監營에 보고하였으니, 斯文의 어긋남을 처리해주실 거듭거듭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주범과 종범을 방금 엄히 가두고 징계하였으니, 나중에 도리에 따라 판단해서 마땅히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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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九日。
晴。
搆到此狀。治送三員於本府。而逮囚諸人。期欲報使營門。則官家之言。以無報來二字。終不快許。揆以事面。不可强請。又營營狀
院儒幼學李在進鄭厚載李碩輔等營題到付狀[八月二十九日。金穰根]
今番玉院事變。城主旣已賢勞矣親鑒矣。又有數十官卒目擊而身當者。故日前狀題下者。以爲査得首從斷。當報營重繩云云敎是乎矣。其在事軆。不得不上告方伯。故呈營門到付狀題者。非敢有槪於處分之前也。民等情私。庶可洞悉是乎旀。今伏聞院報中前後首倡者三人。或放或囚。彼招中追後捉致二人。亦皆放送云。伏未知所犯首從。皆已覈得是乎隱喩。前題昔中旣承覈報之敎。營題音中。又有嚴査嚴懲之敎。故玆敢不避煩猥。更此齊訴爲去乎。伏乞當日作變梗槪首從誰某。一一枚報營門。以處斯文之貸。千萬祈恳之至
題曰首從今方嚴囚懲。後之道斷。當重繩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