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8월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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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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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2년 8월 28일 / 哲宗 3 / 壬子
날 씨 맑음
내 용

8월 28일
맑음
감영의 판결문이 도착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禮祥을 비롯한 李樹章, 徐克仁 등이 監營에 올린 訴狀[8월 26일, 관찰사 洪說模]
엎드려 생각건대, 저희들은 新儒들이 시끄러움을 일으킨 본 서원의 일을 달포 전에 節下께 아뢰었습니다. 판결로 교시하신 것이 嚴明하고, 지시하는 뜻이 간결하면서도 마땅하였습니다. 職位의 소중함으로 깨우치시고, 엄하게 징벌한다는 교시로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저희 한 고을의 선비들은 손을 맞잡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우러러 칭송한 大君子의 公平하고도 正大한 도량은 보통의 사람으로는 엿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행스럽게도 본 서원의 시끄러움의 단서에 대해 말씀하시자 또한 저절로 이렇게 진정되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없던 망측한 변괴가 마침내 大祭를 지내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막중한 大祭로 하여금 거의 거르고 지내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경주부(本府)의 城主께서 힘을 다해 막아내시고, 몸소 서원의 齋室에 왕림한데 힘입어 방편으로 당일 三更에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게으르고 연약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을 받아내는데 참으로 부족하여 이룬 것이 아님이 없는데, 어찌 감히 閤下의 뜰에서 얼굴을 쳐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있으니, 또한 어찌 감히 죽을 만큼 거듭 황송하고 궁색하더라도 법을 담당하는 관찰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아래에서 스스로 벗어나겠습니까? 대개 5월 이후부터 6차례 있었던 시끄러운 일은 이미 앞서의 訴狀으로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19일이 바로 大祭를 지낼 丁日이었기에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齋戒하고, 한 마음을 공손히 하기를 마치 사내가 제물을 올리고 降神酒를 따르는 위엄 있는 儀式의 절차에 혹시라도 어그러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5일 香謁 때부터 원근의 新儒들이 차츰 난입하여 17일에 이르러 벌 떼처럼 모이고 개미가 붙듯이 서원의 대문을 메워 막는 사람이 무려 700~8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講堂을 비롯해 마루방과 西齋의 門樓를 굳게 차지하고 우선 고을의 儒生 한 사람을 끌어내어 상투를 부여잡고 옆구리를 차며 때리고 밟자 그는 어지러워 쓰러져 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괴입니다.
公的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갖추는 것은 곧 제향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規例입니다. 막 자리를 갖추고 執事의 板을 써서 걸려고 할 때 갑자기 풍파의 기세가 마치 강물을 뒤집는 것 같았습니다. 堂上으로 모여드는 사람과 사방에서 잽싸게 달려들어 에워싸는 사람들은 사납게 울부짖으며 執事의 板을 찢어발기고, 곧장 首席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제히 큰소리로 "首席을 끌어내어 四肢를 찢어 죽여라!"고 합창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붙잡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틈을 타서 때려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유생과 본 서원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에서 막고 가려서 겨우 쥐어 박히고 끌려가는 것을 면했습니다. 본 서원의 首席은 바로 禮安李參判 영감이십니다. 七旬이라는 나이와 덕망, 그리고 참판이라는 지위와 명망으로 중요한 곳의 首席의 직책을 맡으셨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업신여겨 욕을 보임이 이와 같고, 핍박하여 곤궁하게 함이 이와 같은지요? 이것이 두 번째 변괴입니다.
大饗이 어제였는데, 하는 짓이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경주부(本府)에 文報를 올렸더니 관청에서부터 帖文으로 엄하게 경계하고 출입을 금하도록 명령하고 將吏 수십 명을 보내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웅거하며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곳은 한결같이 위협적이었습니다. 16일 저녁식사 후에 갑자기 문을 찍어 부수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고함소리에 땅이 뒤흔들리고 미친 듯한 부르짖음에 산이 떨렸습니다. 쇠뭉치를 든 자, 돌을 던지는 자, 대문을 밀어젖히고 돌입하는 자, 담장을 넘어 충돌하는 자가 또한 무려 수벽 여 명이었습니다. 官吏를 구타하고, 재계하는 유생을 핍박하여 내쫓았으나, 수십 명의 官卒로는 막아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관청의 명령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여 당장 숨 쉬는 것도 위태롭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웠으니,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이미 아름다운 禮로 제사지내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즉 몸을 받들어 재계하고 있던 여러 집사는 스스로 물러났으니, 상황이 그렇게 한 것이고, 慣例가 또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관아에 서류를 올리기를 자처하고, 여러 儒生이라면 중도에서 어정거릴 것이니, 벌어진 일의 상황을 本官 城主에게 달려가 고하였습니다. 그러한즉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크게 더하며 듣는 즉시 서원에 당도하여 한편으로는 首席을 힘써 일으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맡은 여러 유생들을 불러 모았으니, 바로 당일 안에 大祭를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新儒들이 일으킨 변괴 가운데 가장 큰 세 번째의 변괴입니다.
아, 근래에 있은 新儒들의 변괴는 없는 곳이 없으며,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본 서원의 3대 변괴와 같은 것을 당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선생의 고향에서 나고 자랐으며, 우리 선생을 받들고 이어왔기에 우리 서원을 높이고 호위하여 대대로 사람마다 詔書를 전수받아 준수해온 것이 거의 300여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저들이 일으킨 예사롭지 않은 시끄러움을 당하여 거의 大祭를 폐할 지경이었으니, 저희들의 죽을죄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新儒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평상시 자처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입고 쓰는 옷과 관은 儒者의 것뿐이고, 하는 말은 유자의 것뿐이고, 움직이는 행동거지는 유자의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儒者에게 관련된 일은 전부 상반됩니다. 儒宮의 성대한 모임에서 염치는 전혀 없고, 國學의 중요한 곳에서 한갓 발길질과 주먹질을 일삼고, 선비의 여론과 관리의 예의는 한 가지도 베풀 만한 것이 없고, 監營의 판결이나 관청의 명령 또한 행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즉 이런 무리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극심한 변괴를 만났으나, 다행히도 경주부의 엄격하고도 명백함에 힘입어 大祭에 정성껏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거의 폐지시키려 하였으나 폐지시키지 못하고, 선비의 사기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없애지 못하였으나, 그 가운데 처음부터 못된 행실을 부린 사람 3명은 칼을 씌워 경주부(本府)의 감옥에 가두고, 당일 먼저 범한 사람 7명은 결박해서 법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였는데, 단지 해당하는 법률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깊이 걱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변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괴를 도모하는 자와 변괴를 일으키는 자가 각기 따르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新儒들이 큰 모임을 여러 번 개설하고, 무리를 모으고 모의를 한 것이 너무 많아 이미 막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財政을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포고문을 장기로 하는 것이 있어 10명씩 대오를 지어 대중을 불러 모아 이웃 고을을 이루게 하고, 여러 남자들을 장부에 올려 재물을 많이 거두어 비축하기에 이르러 기회를 틈타 변괴를 일으킬 지경입니다. 마음 내킬 때 기꺼이 도모하면, 순식간에 백년이나 되는 儒宮의 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부셔질 것이며, 조만간에 막중한 大祭가 節次를 갑자기 잃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특별히 깊숙한 곳에 자취를 감추고 얼굴을 숨기면서 굳이 소굴을 만드는 것은 거만스럽게 거리낌 없이 계획을 모의하고, 이전과 같이 태연히 솜씨 있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단속을 알지 못하고 묻지 않는다면, 아마도 後殿에서의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본 서원을 단정하게 이어가는 세월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엎드려 생각건대, 國學의 사리와 체면이 메인 바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커다란 변괴가 있고서도 한번이라도 크게 징계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없다면, 또한 어떤 변괴가 어느 날에 잇달아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閤下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심을 더하시고, 다른 방도로 고르고 가려서 주모자들을 호되게 다스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발각하여 잡으셔서 영원히 중요한 곳을 호위하시고, 우쩍 번져가는 일을 단속해주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기원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訴狀에 대한 감영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에 聯狀에 대한 판결문의 뒤에 각자 반드시 스스로를 닦아 다시는 해괴한 소문의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보면 진실로 놀랍고 두려우며, 이어서 해괴하고 한탄스럽다. 저 신유들 역시 선비 집안의 사람들이다. 처신과 행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중한 서원 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때려서 大祭의 일이 거의 폐하여 빠뜨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된 변괴인가? 몹시 막되고 괴악한 일을 들었으니, 죄인에게는 칼을 씌워 엄히 조사하여 엄히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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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八日。
晴。
營題來到。院儒幼學李禮祥李樹章徐克仁等呈營狀[八月二十六日。巡相洪說模]
伏以生等。以新儒作閙本院事。月前控于節下。題敎嚴明。旨意簡當。諭之以名器之重。威之以嚴繩之敎。生等一方章甫。攢手欽歎。仰誦大君子公平正大之量。非凡腹所可窺涯。而相幸以謂本院閙端。亦可以自此靖熄矣。迺今無前罔測之變。竟作於大享將事之日。使莫重享禮。幾至廢闕。幸賴我本官城主極力禁斷。躬臨院齋。權宜行事於當日三更。此莫非生等疲軟。誠薄於冒死受箭之致。何敢抗顔措辭於閤下之庭哉。然而事在於不得不告之地。則亦豈敢以死累惶窘。而自外於法司按節之下乎。盖自五月以後。六次閙端。已悉於前狀。而今月十九日。乃大享丁日也。淸齋三日。齊遫一心。猶惧夫或愆於薦祼威儀之節。而自十五日香謁時。遠近新儒。稍稍攔入。至十七日。則蜂屯蟻附。塡塞院門者。無慮七八百人。盤據於講堂廳房及西齋門樓。爲先曳出鄕儒一員。捽䯻踢脇。毆之蹴之。昏仆氣塞。其僅保性命。幸也。此一變也。
設公備員。乃薦享規例也。方設席。書揭執事板之際。忽地風浪勢若飜河。簇於堂上者。隳突之匝於四面者。咆哮之。裂去執事板。直呼首席姓名。而一齊大唱曰。曳出首席。裂盡四肢。或將挺身扶執者。或將乘隙毆出者。然鄕儒及本院在傍者。左右防遮。僅免歐曳。盖本院首席。乃禮安李參判令公也。以七旬齒德。亞卿位望。方在重地首任。則渠輩何敢凌辱之如是。迫蹙之如是耶。此二變也。
大享隔晨。擧措愈怖。故卽爲文報于本府。則自官以帖。以令嚴飭禁斷。差送將吏數十名。使之一倂麾斥。而其所屯據作閙。一向危怖。十六日夕後。忽有斫破門闑之聲。俄而咆聲動地。狂叫震山。持椎者。投石者。排門而突者。超墻而衝者。又無慮數百餘人。毆打官吏。迫逐齋儒。數十官卒。沮搪無路。累度官令施令。不得生死。當場呼吸危地。難保性命。猶屬餘事。卽地爻象。旣至於好禮將事之無望。則坐齋諸執事之奉身自退。事勢所使。軆禮亦然也。於是乎長席。則呈單自處。諸生。則徘徨中途。卽以事狀。馳告本官城主。則大加驚惋。聞卽到院。一邊敦起首席。一邊招聚執事諸儒。乃行享禮於當日之內。此新儒作變中最大。第三變怪也。
嗚呼近日新儒之變。無處不有。無變不作。而孰有如本院之三大變怪者乎。生等生長先生之鄕。奉承我先生。尊衛我書院。世世人人。詔授遵守者。殆將三百餘年之久。而至於今日。被他非常作閙。幾廢大享。則生等死罪。無所自逃。而噫彼新儒。抑何人哉。其平居自處。則曰我衣冠儒耳。言語儒耳。行止儒耳云。而今於儒者事。一切相反。儒宮盛會。全沒廉隅。國學重地。徒事踢拳。士論公體。一無所措。營題官令。亦無所行。則此輩果何人哉。生等遭此極變。而幸賴本府嚴明。恪勤大享。幾廢而不廢。士氣欲喪而未喪。其中從初作梗者三人。枷囚本圄。當日先犯者七人。縛致法庭。向後勘處。第有當律。而生等區區隱憂。竊以爲變怪之起。謀變者。作變者。各有所自。前此新儒。所以屢設大會。聚黨爲謀。已有所狼藉難掩者矣。有財主焉。有牌長焉。什什成隊。募召之衆。達於隣境。夫夫懸錄。聚斂之多。及於甁儲。至於乘機作變。隨手逞圖。則俄忽之間。百年宮墻。一望頹破。早晩之頃。莫重享禮。頓失節次。而惟彼特地深處。藏踪匿面。堪作根窩者。偃然自在主謀排布。如前自若惹閙伎倆。尙不知戢此而勿問。則竊恐後殿之揶揄不絶。本院之整疊無月。仍伏念國學事軆。所係甚重。有此三大變怪。而不有一大懲創。則又不知何樣變怪踵起於何日也。伏乞閤下。另加愍恤。別岐調摘。痛繩主謀。依律現捉。永以爲護重地。戢悖流事。千萬祈恳血祝之至
題曰。向題聯狀之後。意謂各必自修。庶更無駭聽之事矣。今見此辭。誠爲驚悚。繼以駭歎。彼新儒。亦士流家人也。處身行事。宜無遜於人。而莫重院內。捽踢毆蹴。享事幾至廢闕之境云。是何等變怪也。駭悖之事。聞之。枷囚嚴査嚴懲宜當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