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8월 24일
경주부(本府)에 들어갔던 儒生이 돌아왔다. 그런데 어제 데려갔던 두 사람과 孫深遠, 辛天應, 孫龍庄, 그리고 압송해간 7사람을 官廷에 함께 붙잡아다 놓고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孫龍庄과 李平叟는 각각 엄하게 벌하고, 한번 잘못 내어보냈던 李眞撤은 무죄로 석방하고, 孫深彦은 감옥에서부터 奴房으로 옮겨 가두고, 7사람은 奴房에서부터 감옥으로 옮겨 가두었다.
서원의 儒生인 幼學 李彛祥을 비롯한 李在誾, 李在晉 등이 경주ᅟᅮᆸ(本府)에 올린 訴狀[8월 24일, 府尹 金穰根]
삼가 생각건대, 서원의 일로 辨正하는 문서를 올립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이 연명하여 訴狀을 올리는 것이 아마도 體例의 예절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을의 士林에서 이미 監營에 올릴 訴狀의 狀頭를 선정하고, 저들로부터 구타와 망측한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즉 형세가 자손이 된 자로서 마땅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정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와 체면은 사사로운데 가까우나, 드리는 말씀은 진실로 公的인 것이니, 너그럽게 헤아려주십시오. 이번 서원의 변고에 대한 전후 사정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들의 文報와 차례대로 올린 將吏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다시 거듭해서 낱낱이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에 없던 극심한 변괴를 당하고서 거의 폐지될 쯤에 다행히도 大祭를 안전하게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주께서 선현의 서원을 위하는 정성과 힘이 아님이 없으니, 보통 사람의 생각보다 만 배나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혜택을 고맙게 여기고 우러러 축하하여 사례를 드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왕림하신 후에 이 지방의 사림이 하례하고 찬송하느라 겨를이 없으며, 향후 어떻게 징계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여가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날뛰는 습속을 만약 법률에 의거하여 엄히 징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다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개 이 事變은 진실로 城主님의 힘에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기울어진 후에 바름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 전후의 사태와 처리를 논하면, 막중한 大祭로 하여금 매우 급하고 궁색하게 치르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하고, 城主께서 친히 굴복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하는데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가 이미 용납되지 않습니다. 100년이나 되는 담장을 주저 없이 범하고, 손으로 문을 부수고 기와를 훼손하여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大祭의 執事錄이 소중하기가 어떠한데 종이를 찢고 판을 내던지며 그 행위가 제멋대로였습니다. 參判과 洞主는 지위와 명망이 어떠한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내지르며 욕설을 내뿜으며 조금도 자신의 짓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선비는 두들겨 맞고, 本孫들은 맞으며 끌려갔으니,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명령을 받드는 將吏들 역시 모두 머리채가 잡히거나 두들겨 맞아 머리를 다치거나 다리를 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참혹하고 소름이 끼침이 위와 같고, 갖가지 망측한 짓을 저지르니, 우리 城主의 공정하고 청렴한 威明 아래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심리하여 처단 받을 것이며, 진실로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國學을 위하고 事體의 관계된 바가 심히 중하니, 이와 같은 변괴는 아마도 위로 관찰사께 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따라 낱낱이 보고하여 중요한 땅을 보호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아주실 것을 거듭거듭 간절히 기원합니다.
訴狀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新儒들이 못된 행실을 부린 것은 극히 통탄스럽고 추악하다. 지금 법에 위반된 사실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主犯과 從犯을 잡아내어 처단하고, 마땅히 監營에 보고하여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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