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 02권 > 1852년 > 8월 > 18일

옥원사실(玉院事實) 부잡실(附雜實)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852.4713-20180630.Y1850102002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852년 8월 18일 / 哲宗 3 / 壬子
날 씨 맑음
내 용

8월 18일
맑음
재계할 유생들이 儒巾과 儒服을 갖추고 엄숙히 앉았는데 新儒 가운데 섞여 들어온 사람이 또한 10여 명에 이르렀다. 官卒이 傳令을 가지고 사당 앞에서 "新儒는 일제히 함께 나가라. 비록 舊儒라고 하더라도 齋戒에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또한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크게 고했다. 식사 후에 新儒 수백 명이 강당 앞의 南壯과 上房 앞에 자리를 펴고 들어와 엎드려 간절히 청하며 말했다. 그러나 院長은 "오늘 齋戒를 바르게 해야 할 자리에서 이런 분란과 소동이 있으니, 체면을 생각할 때 외람되이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거행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갈하자 저들은 차례로 모두 나갔다. 椧谷에 거주하는 崔世簡이 들어와 강당에 올라 잠시 저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 말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평안하였다. 그러나 제사 후에 시끄러운 일이 없지 않았으나, 서원에 나온 將吏들이 관청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文報에서 언급한 못된 행실을 부린 세 사람을 붙잡아 갔다.
將校 河南斗의 보고서[告目]
보고합니다. 玉山書院의 大祭 때 못된 행실을 부린 사람을 금지시키기 위해 오늘 午時쯤에 서원에 급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내력을 찾아가 물었더니, 어제 먼저 나온 將吏가 도착하기 전의 광경은 이미 서원의 文報에서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申時쯤에 將吏도착하였으나 시끄러움을 그치게 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밤 二更쯤에 祭需가 바야흐로 서원에 안치되었다가 祭官이 제수를 공경하게 늘어놓는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옛 관례에 의거하였습니다. 어제 저물녘에 下直한 將吏와 羅卒 18명은 오늘 卯時쯤에 서원에 도착하여 新儒 450여 명에게 서원 밖으로 물러나 무사히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뜻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끝내 흩어져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떨어져서 모퉁이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사를 거행할 때 소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각 문에 羅卒 등으로 하여금 각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제사에 응당 참여하는 祭官 이외에 新儒와 舊儒를 막론하고 서원 안을 멋대로 엿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新儒들 가운데 孫龍庄을 비롯해 辛天應, 孫深遠 등을 잠시 따르게 하여 이제 압송합니다. 시끄러움이 그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압송하는 것입니다. 압송하는 사람 가운데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든 별도로 더하였으니 깊이 살펴주십시오. 이러한 연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午時에 養士 등의 절차 무사히 행해졌다. 저녁식사 후에 羅卒 수십 여 명이 洗心門의 양쪽 夾門과 亦樂門을 봉쇄하고 각자 맡아서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 무리 가운데 杏亶에 모여든 사람이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에서는 단상에다 불을 지르고, 수백 명의 사람이 입을 맞추어 일제히 "이 문을 속히 열어라."고 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안에서 문을 지키던 羅卒들이 끝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밖의 음성과 기운이 점차 높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문짝의 널을 두드리며 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의 지도리를 밀어 부수려 하여 결국에는 문이 부서지고 충돌하게 되었다. 마침내 官卒과 서로 맞붙게 되자 사납게 외치는 소리, 꾸짖고 욕하는 말이 뒤섞여 우레가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퍼렇게 멍이 들도록 갓이 찢어진 사람, 옷이 찢어진 사람, 그리고 상투가 뽑힌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선봉 한 무리는 크게 소리치며 맞붙어 싸우며 들어와서는 잠깐 나아갔다 금방 光明臺 아래로 물러가는 것이 모두 세 차례였다. 앞을 맞던 일곱 사람은 결국 官卒에게 체포되어 때리는 것이 막히고, 묶여서 場下門 밖으로 옮겨졌다. 좋지 못한 상황은 더욱 배가 되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 던진 기와와 돌이 담장과 지붕을 넘나들었다. 그곳의 광경이 모인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將校 河南斗가 은밀히 祠堂에 올라가 "院長은 주된 貴人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곳은 잠시 피하는 것만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고하였다. 좌중 여러 사람의 의견이 또한 그렇다고 여겼다. 마침내 院長과 獻官을 인도하여 부엌의 좁은 문을 나가 서원 아래의 私處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가마를 타고 한 사람을 뒤따르게 하여 良洞로 보냈다. 나머지 여러 사람은 서원의 하인들에게 엄히 명하여 祭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삼가 지키도록 하고, 廟門의 열쇠를 샅샅이 찾아 뒤를 따라 서원 문밖으로 나왔다. 이때의 광경은 짐짓 말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있을 大祭는 아마도 禮式대로 지내기를 어려울 것 같았으니, 여러 사람의 심란하고 슬퍼함이 어떠했겠는가? 발걸음이 大浦의 市店에 이르자 밤이 이미 깊었다. 변고를 관아에 고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었다. 그래서 어린 사람 수십 명으로 하여금 어둠을 타고 경주부(本府)로 보내게 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 후에 또한 여쭙는 글을 올렸다.
서원의 儒生이 여쭙는 글[稟目]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신유들이 일으킨 변란의 일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獻官과 여러 執事들이 모두 자리를 피하게 되어 오늘 大祭가 거행할 수 없어 거의 거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이미 丁日이니, 權道에 따라 제사를 행하는 것은 오지 城主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니 친히 본 서원에 임하신 후에야 가히 제사를 폐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여쭙는 글에 대한 판결문
들어와 제사를 거행하도록 권하나,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고, 특히 거치적거리는 것이 많아 당장 봉행하는 것은 각 집사에게 알려주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出使將校가 전하는 명령
어제 본 서원의 文報에 따라 新儒들이 무리를 모아 못된 행실을 부린 일에 대해 각별히 금지시킨다는 뜻을 너희들에 내어보낸다. 결국 궁리를 해서 제사를 봉행할 수 있었으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중요하기가 특별한데 어찌 이러한 때에 어지럽게 하는가? 만약 이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서는 마땅히 법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니,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간직하고 깨달아 재계하는 곳에 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안전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노라. 일이 지난 후 원장이 행차할 때 혹시라도 침노하여 핍박하는 폐단이 있으면, 너희들이 역시 뒤를 따르며 각별히 제지하고 막아 무사히 행차를 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으면, 너희들은 重罪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將校 鄭再佑의 보고서[告目]
오늘 二更쯤에 新儒 400~500명이 각각 몽둥이와 돌로 서원의 세 大門을 부수고, 담장을 뛰어넘어 막고 있던 羅卒을 넘어뜨리고 때려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將校 河南斗가 이치를 들어서 말했더니, 몽둥이로 내리치며 난타하여 한 몸이 굴신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이 將吏와 羅卒 전부를 넘어뜨리고 때려 줄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院長과 祭官은 흩어져 각기 다른 곳에 있으며, 소중한 大祭는 이미 폐해졌습니다. 마치 난리를 만난 것 같은 이곳의 광경은 生死가 半時刻에 있어 모두 살아날 도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將校 鄭再佑李宅信의 보고서[告目]
보고합니다. 新儒들이 못된 행실을 부린 상황은 이미 이전의 보고로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四更쯤에 못된 행실을 부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7명, 즉 菊堂에 거주하는 鄭之河를 비롯해 山臺에 거주하는 李樹權, 山峴에 거주하는 孫相牧, 席洞에 거주하는 鄭龍一, 虎鳴에 거주하는 安孝永, 根谷에 거주하는 李宇復, 楊月에 거주하는 李宗脩를 체포하여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얻어맞은 將吏와 羅卒은 우선 구원하여 치료하고, 제사의 물품과 서원의 대문은 각각 별도로 지키게 하였더니, 新儒 500여 명이 물러났습니다. 이에 院長과 祭官은 피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大祭는 때가 어그러질 지경에 이르렀으나, 祭官이 돌아오기를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

원문


十八日。
晴。
齋儒具巾服整坐。新儒混入者。亦至十餘人。官卒持傳令。大告堂前曰。新儒一倂出去。雖舊儒參齋外。亦不參座云云。食後新儒數百。謂以恳乞講堂前南壯上房前布席入伏。院長傳喝曰。今日正齋之席。有此紛騷。揆以軆面。不可冒蹲行事云云。於是渠輩次次盡出。椧谷居崔世簡入上堂。移時酬酌。後末段語云。以行祀之平安。而祀後不無閙端。而出在院將吏。依官牌。捉送文報中作梗者三人
將校河南斗告目
告目。以玉山書院享禮時。作梗者禁斷次。今日午時量。馳到院底。採探來歷。則昨日先出將吏。未到前光景。已悉於院報。而同日日晡時。將吏得到。不得息閙是如可。同夜二更量。享需方奠院中。而祭官祗延等節。一依古例是遣。昨暮下直將羅十八名。今日卯時量。得到院底。則新儒四百五十餘人。退出院外。以無事過祭之意。恳乞是遣。仍不作挐是乎。乃終不散去。而隔門隅語者。似有行祀時作挐之慮。故院之各門。使羅卒等各別守直是遣。應參祭官外。毋論新儒舊儒。使不得擅闖於院中是乎旀。新儒中孫龍庄辛天應孫深遠等。姑爲趂。今押上是乎矣。至於息閙之境。似不得威力。故開諭押上是乎旀。其中主論之誰某另加。探察是乎等。以緣由詮次
是日午。養士等節。無事行之。夕飯後羅卒數十餘名。封鎖洗心兩夾門及亦樂門。各自守直矣。俄而彼輩之來集杏壇者。不知幾百名。一邊放火於壇上。數百衆口。齊聲大唱曰。此門速開。內守門卒。終不聽施。在外聲氣。漸至高竣。或搏擊門板。或撑碎門樞。畢竟破門衝突。遂與官卒相接。咆哮之聲。詬辱之說。雜糅震盪。折臂者。傷足者。血豆破冠者。裂衣者。捽䯻者。不知其數。先鋒一隊。大呼捽入。乍進旋退於光明臺下者。凡三次。當前七人。竟被官卒捕捉攔打。縛轉於場下門外。爻象尤倍。棚蹬投瓦投石。越墻踰屋。卽地光景。會人戰怖。將校河南斗。密告上堂曰。院長主貴人也。如此危地。不如暫避云云。座中僉意。亦以爲然。遂引院長及獻官。出庖舍夾門。至院底下處暫休。乘轎部隨一員。送於良洞。餘外諸員。嚴令院隷。謹守祭需等物。推覓廟門開金。隨後出院門外。于時景色。姑不可言。而明晨大享。似難如禮。僉員憒愴。當何如哉。步至大浦市店。夜已深矣。告變官前不可少緩。故使年少者數十員。乘夜送府。待曙後。又有稟目
院儒稟目
伏以本院新儒之變業。已洞悉。而獻官與諸執事。俱爲避座。今日不大禮。幾至於廢闕之境是矣。今日旣是丁日。則從權行祀。惟在於城主。親臨本院後。可免廢享事狀
題曰。勸入行祀。關係非細。不計挈碍。今方奉依。知委各執事。及令將事之地宜當
傳令出使將校
昨因本院文報。新儒之聚黨作梗事。各別禁斷之意。出送汝矣。果能着意奉行是隱喩。享事所重自別。豈敢紛挐於此際。若有犯者。官當以法從事。須以此意捉喩。俾不得攔入齋所。以爲安享之地爲旀。事過後。院長行次時。或有侵逼之弊是良置。汝矣等亦爲陪後。各別捍禦。以爲無事行次之地爲乎矣。若有一毫踈虞之端。汝矣等難免重繩。倍加着念宜當
將校鄭再佑告目
今二更量。新儒四五百名。各杖石破碎書院三大門。踊越垣墻。禁斷羅卒披打。幾至死境。故將校河南斗擧理言之。則下杖攔打。一身難屈。而二十餘名。校卒沒數披打。至於死境。院長與祭官。散在各處。重享禮已爲廢祭。如逢亂離。當場光景。死生居半時刻。萬無全生之道。故緣由詮次
將校鄭再佑李宅信告目
告目新儒作梗之狀。已悉於前報。而昨日四更量。就中作梗者七人。鄭之河居菊堂。李樹權居山臺。孫相牧居山峴。鄭龍一居席洞。安孝永居虎鳴。李宇復居根谷。李宗脩居楊月。捉得保置是在果。披打校。卒爲先救療。享需及院門。各別守直是乎。則新儒五百餘人。退伏是乎。乃院長及祭官。仍避不見。故莫重享禮。至於違時之境。姑待祭官還到是乎等。以緣由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