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日。
以釋菜之在明。停伏閤。館法釋菜正齋罷齋兩日。則儒疏不得伏閤故也。黃監察瑗往貞洞。覓來疏草。而有數處潤色。以爲改寫疏本之計。黃道源鄭都事基煥。食後來訪午後還。掌議鄭奭東。有所看私事。入去泮村。約以明日早還。
| 날 짜 | 1788년 8월 7일 / 정조12 / 무신 |
|---|---|
| 내 용 |
8월 7일 釋奠祭가 다음 날에 있으면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춘다. 태학의 법에는 釋奠祭의 제삿날[正齋]과 마치는 날 이틀은 유생들이 상소를 하는데 대궐문 밖에서 호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監察 黃瑗가 貞洞에 갔다가 상소문의 초안을 구하여 왔다. 그런데 여러 곳에 고쳐 꾸민 것이 있어 상소문의 원본을 고쳐 베끼려고 계획하였다. 黃道源와 都事 鄭基煥가 식사 후에 찾아왔다가 오후에 돌아갔다. 掌議 鄭奭東이 개인적인 일을 볼 것이 있어 반촌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일찍 돌아올 것을 기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