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 02권 > 1788년 > 7월 > 8일

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788년 7월 8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7월 8일 黃監察이 상소문의 초안을 지었다. 黃聖休趙奎鎭가 그 초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상소문에서 배향 인물 중 단지 元位만 거론한다면 끝내 온당치 못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黃監察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서의 최근 사례는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 규정 이외의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또한 元位가 사액의 恩典을 입게 되면, 중요한 것을 들어 가벼운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니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시골의 선비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상소문 한 질을 베껴서 金典籍이 지은 상소문의 초안과 함께하여 서울의 여러 곳에 물어보고자 하였다.

원문


八日。
監察將搆疏草。黃聖休趙奎鎭曰。疏中只擧元位。終覺未安。黃監察曰。京中近例。皆然。僉賢豈可作規外之事乎。且元位蒙額。則擧重抱輕。少無如何之端云。鄕儒不閑於此等事體。故不得已從之。因謄出一秩。竝與金典籍所製疏草。將欲就質於京中諸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