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日。
會中僉議。以爲金典籍旣搆疏草。重其事之義。不可無存問云。故畧備紙束裁書。送之金典籍。書謝不受。
날 짜 | 1788년 7월 4일 / 정조12 / 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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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7월 4일 會中의 여러 사람 의견은 金典籍이 상소문의 초안을 지은 것은 그 일의 의리가 중대하기에 찾아가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종이 묶음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金典籍에게 보냈다. 편지에 대해서는 감사해 하고, 종이 묶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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