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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6월 3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6월 3일 仁同이 본관인 宣傳官 張趾遠가 찾아왔다. 斯文 趙奎鎭의 설사 증세가 오후부터 회수가 조금 줄어 다행이었다. 黃聖休, 黃弼熙 등이 사례의 뜻을 표하였다. 監察 黃瑗가 사액을 청하는 여러 예절에 대해 의논하였다. 黃監察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라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막아 조정의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아뢰는 것[疏啓]를 一切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액을 청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특별한 일을 미리 알았다면, 이로부터 마땅히 사람에게 전하여 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미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헛되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개 黃監察의 뜻은 평소에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예사롭지 않았으니, 때와 일의 형세를 헤아리고 충분히 잘 살펴서 말을 해야 하나, 천리 밖에서 행장을 꾸려 달려온 사람이기에 단지 사액을 청하는 한 가지만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하니 일이 이루질 지의 여부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시행해본 이후에야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黃聖休은 사액의 상소를 바쳐 올리는 것과 여러 가지 주고받는 예절을 전적으로 黃監察에게 맡겼다. 그러자 黃監察이 이렇게 말했다.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감히 받들어 일이 되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어제 종씨 및 疏儒가 城에 들어갈 뜻을 이미 貞台에게 통고했다고 했다.(貞台는 바로 參判 黃昇源이다.) 이날 밤 斯文 趙奎鎭의 설사 증세가 또 다시 발발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원문


三日。
仁同張宣傳趾遠來訪。趙斯文泄候。自午後度數少減可幸。黃聖休黃弼熙等回謝。黃監察瑗議請額凡節。黃監察曰。方今國家坊啓廷臣疏啓一切停止。今此請額。恐非其時也。若預知此奇。則自此當專人通告。而事已至此。不可空還云云。盖黃監察之意。素非歇後於此事。而量時度勢十分詳審。而言之也。然千里裹足而來者。亶爲請額一款。則事之成否。固當任之於天。而在我之道。設施而後已可也。於是黃聖休。以額疏捧入之道。諸般應酬之節。專委於黃監察。黃監察曰力所及處。敢不奉以周旋耶。昨以宗侍曁疏儒。入城之意。已通于貞台云云。貞台卽黃參判昇源也。是夜趙斯文泄候。又復發可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