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日。
黃弼▣▣▣▣▣▣▣▣。出示本曺令本道。進排致祭官。請執事關文。關曰。禮▣▣▣▣▣▣▣▣▣▣▣單子節。到付。慶尙監司關粘連尙州牧使▣▣▣▣▣▣▣▣▣▣院宣額致祭祗受日子。以來四月初一日。▣▣▣▣▣▣▣▣▣本道差定進排事知委擧行何如。啓依所▣▣▣▣▣▣▣▣▣▣爲有置。啓下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到付▣▣▣▣▣▣▣▣▣▣日。
| 날 짜 | 1789년 3월 8일 / 정조13 / 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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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3월 8일 黃弼熙가 ························ 禮曹가 本道에 致祭에 進排할 관원을 명하고, 執事를 청하는 關文을 내어 보였다. 關文은 다음과 같았다.
"禮曹························單子························慶尙 監司의 關文에 덧붙여 도착한 尙州牧使의 보고문에 따르면 서원의 사액과 치제를 내려 받을 날짜로 오는 4월 1일로························ 本道에서 진상할 것을 차례대로 잘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임금께 여쭈었더니, 아뢴 것을 허락하여 승낙하셨으니, 임금께서 裁可하신 말씀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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