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日。
黃弼熙往禮曹直方禮。曹書吏▣▣▣▣▣。草啓曰。曺節。到付慶尙監司關粘連。尙州牧使牒呈內▣▣▣▣▣▣。書院宣額致祭祗受日子。以來四月初一日。推擇云。祭物▣▣▣▣▣▣▣差定進排事。知委擧行何如▣▣。啓曰。依允。
날 짜 | 1789년 3월 7일 / 정조13 / 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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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3월 7일 黃弼熙가 禮曹 直房에 갔더니 禮曹 書吏가 임금께 올린 啓聞의 草案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禮曹에서 간략히 아룁니다. 慶尙監司의 關文에 덧붙여져 도착한 尙州牧使의 보고문에 따르면 서원의 賜額과 致祭를 내려 받을 날짜로 오는 4월 1일로 받들어 택했다고 합니다. 祭物········진상할 것을 차례대로 잘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임금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아뢴 것을 허락하여 승낙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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