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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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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9년 2월 2일 / 정조13 / 기유
내 용
2월 2일 黃巖老가 과거시험을 보러 온 덕분에 여러 곳의 무사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서원의 사액을 청한 후에는 復戶와 位土田을 받아내기 위해 올릴 글을 써야 했는데, 黃弼熙로 하여금 禮曹에 올리도록 하였다.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慶尙道 玉洞書院 儒生 趙奎鎭柳鳳祚 등은 삼가 齋戒하고 再拜하며 大宗伯 閤下께 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賜額 서원에 대한 규약에 復戶를 해준다는 사례가 있으며, 法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賜額의 은전을 입은 여러 서원들은 모두 복호를 받아내었습니다. 금번 이 玉洞書院도 곧 사액을 내리고 致祭하는 은전이 있게 될 것이니, 復戶를 규약에 의거해서 나누어주신다면, 이로부터 거행하는 일이 차례로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貴曺에서부터 戶曹로 문서를 보내 본도에서 公文을 발행하여 즉시 復戶를 받아내도록 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처리의 글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미 法典에 실린 것이니, 吏曹에 문서를 보내 본도에서 公文을 발행하도록 할 것." 발행된 公文은 다음과 같다. "禮曹에서 상고한 일로 간략히 보고한다. 慶尙道 尙州 玉洞書院의 儒生 趙奎鎭 등이 올린 單子 안에 이번 이들의 서원에 사액의 恩典을 입을 것이라고 하니 位土田 3結을 法典에 의거하여 나누어줄 것이라는 뜻으로 本道에서 관문을 발급해 달라고 한다. 올린 單子이라고 함으로 올린 單子 안의 말뜻을 상고하여 法典에 의거하여 나누어주기로 하되, 공문이 도착하는 날 回移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戶曹에 보낸 공문서도 위와 같다. 戶曹에서 발행한 關文은 다음과 같다. "戶曹에서 상고한 일로 간략하게 보고한다. 도착한 關文 안에 이번 尙州 玉洞書院의 位土田 3結은 法典에 의거하여 나누어줄 것. 제사를 하사받은 서원은 3結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비록 法典에 실려 있지만, 이것은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누어준 것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 서원의 物力으로 토지를 사들였으면 本道로부터 상고할 文記를 임금께 아뢰어 재가를 받은 후에 또한 본 관아로부터 임금께 세금을 면제해주기를 아뢸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通則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 이것으로써 명령을 내려 알려주는 것이니 그대로 마땅히 실행하라. 守慶尙道觀察使 겸 巡察使는 關文을 수령할 것. 尙州 玉洞書院에 位土田을 法典에 의거하여 나누어줄 것. 關文을 수령할 것." 이날 黃學洙와 黃祕洙, 그리고 黃道源가 찾아왔다.

원문


初二日。
黃巖老作隨計之行。得見各處平信。可幸。以書院請額後。復戶位田受出事書呈文。使黃弼熙呈禮曹。呈文曰。慶尙道玉洞書院。儒生趙奎鎭柳鳳祚等。謹齊沐再拜。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賜額書院例。有給復之規。載在法典。故前後蒙額之諸院。皆得受出。今此玉洞書院。卽有宣額賜祭之恩典。則復戶之依例劃給。自是次第擧行之事。伏願自貴曺移文戶曹。行關本道。俾卽受出之地幸甚。題辭曰。旣是法典所載。移文戶曹。行關本道事。行關曰。禮曹爲相考事節呈。慶尙道尙州玉洞書院。儒生趙奎鎭等呈單內。今此本院旣蒙宣額之恩是如乎。位田三結。依法典劃給之意。發關本道事。呈單是置有亦。呈單內辭意相考。依法典劃給爲乎矣。到付日時。爲先回移宜當向事云云。移文戶曹上同。戶曹行關曰。戶曹爲相考事節。到付關內。節該尙州玉洞書院位田三結。依法典劃給事。賜祭書院。旣稅三結。雖載法典。此非民給。旣稅劃給之謂。以本院物力。買得土地。而自本道相考文記。狀聞啓下後。亦自本曺覆啓免稅。自是法例是如乎。以此知委本院宜當事。守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爲到付事。尙州玉洞書院。位田依法典劃給事。關子到付事。是日黃學洙黃祕洙黃道源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