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六日。
朝前。吏曹使令自政院持傳敎。而來到仁峴黃道源所在處。傳敎內曰。令兩銓招見身手。吏兵曹間收用事。分付云云。會中諸人。或云黃道源。卽見吏判可也。或云未招見。前先往不可云。故只送言于吏曹書吏。以不見吏判之意。通于吏堂。黃弼熙往禮曹直房。見執禮書吏曰。額號撰進之意。尙不通于藝文館者。何事云爾則。書吏曰。自禮曹卽地越。送回啓文書。而未及擧行云。此必是該館下人之過。非禮曹不謹之責云。
| 날 짜 | 1789년 1월 26일 / 정조13 / 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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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월 26일 아침식사 전에 吏曹의 使令이 承政院으로부터의 傳敎를 가지고 黃道源가 있는 仁峴으로 찾아왔다. 傳敎 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吏曹와 兵曹가 적당한 사람을 불러 만나보고 이조와 병조 사이에서 거두어 쓸 일을 부분하노라."
모인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黃道源를 이르는 것이니, 곧장 吏曹判書를 만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만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니,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단지 吏曹 書吏에게 말만 전하고, 吏曹判書를 만나지 못하는 뜻을 吏曹 堂上에 통지하였다. 黃弼熙가 禮曹 直房에 가서 執禮書吏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額號를 지어 올린 뜻이 아직도 藝文館에 통고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書吏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吏曹로부터 넘겨받은 즉시 回啓文書를 즉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시 해당 관아의 하인의 과실이지 禮曹가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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