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
朝前。轉聞禮曹回啓改書云。故黃弼熙往禮曹直房。問其委折。則禮曹書吏曰。翼成公請額回啓。無德業二字可欠。故改書云。取見回啓改書草。則前啓草。俱未蒙賜額之典是白如乎。以下有乃以故相之德業。尙闕華額之恩典。則士林公議。宜有缺望。今此儒疏宣額之請。不在朝家疊設之禁是白乎矣。書院賜額係于恩典。有非臣曺所可擅。便上裁何如云云。黃道源來。
| 날 짜 | 1789년 1월 22일 / 정조13 / 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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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월 22일 아침식사 전에 禮曹에서 批答에 대한 대답을 고쳐 쓴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黃弼熙가 禮曹直房에 가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禮曹의 書吏가 이렇게 말했다.
"翼成公의 서원에 賜額을 청하는 批答에 대한 대답에 ‘德業’이라는 두 글자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批答에 대한 대답을 고쳐 쓴 초안을 얻어 보니, 이전의 초안에 "모두 賜額의 恩典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그 아래에 "옛 정승의 덕업으로도 아직 빛나는 賜額의 恩典이 빠져 있으니, 사림의 公論에 마땅히 부족하다고 여겨 사액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유생들이 상소하여 賜額을 내려달라는 청은 조정에서 서원을 겹쳐 설립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의 賜額은 恩典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저희 관청에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임금님께서 결재하여 허가하심이 어떠하신지요?"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黃道源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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