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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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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2월 5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2월 5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임금이 宰相 蔡濟恭에게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렸다. "趙德鄰의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卿을 위한 것도 아니다. 承政院의 일기에서 先王의 처분과 傳敎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를 사림에 은거한 선비로 대접하고 정중한 예우를 더해주셨다. 丁巳年에 체포를 당할 때 특별히 수색도 하지 말고 刑具도 채우지 말하고 명하셨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에는 탈 말을 하사하고, 또 요리사에게는 고기를 대어주고 창고지기에게는 식량을 대어주라고 명하셨다. 원래의 상소문에서 語句를 단락마다 분명히 풀이하시고, 잇달아 乙巳年의 처분에 대해 간곡히 정성을 다해 위로하며 타이르셨다. 乙亥年 이후에는 先正 文正公을 從享하면서 죄명을 깨끗이 씻어주라는 敎示를 내리셨다. 그 후에 또 ‘비록 관직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관직을 회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시며, 소란의 단서를 그치게 하셨다. 이번 일은 우러러 이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卿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卿이 이런 근심을 만남에 어찌 족히 깊이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겠는가?" 金鍾秀가 判義禁府事로 기용되어 左議政右議政과 함께 義禁府에 자리를 하고 羅將과 都事에게 俞彦鎬를 붙잡아 남쪽 감옥에 가두고, 領議政 金致仁은 削職하여 한양 밖으로 추방하고, 蓍東을 金吾門로 유배를 보내고, 彦鎬를 大靜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百官과 三司가 교대로 疏狀을 올려 심문하기를 요청하여 彦鎬를 死刑에 처하기를 청하고, 致仁을 비롯해 蓍東과 載順 등은 안치하기를 청하면서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엄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


五日。
停伏閤。上批蔡相曰。趙德鄰事。非爲其人。又非爲卿。政院日記。考覽先朝處分與傳敎。則待之以林下之士。加之以旋招之禮。丁巳被譴也。特令勿搜勿械。出獄之日。賜以乘馬。又命庖人繼肉。廩人繼粟。原疏句語。逐段昭釋。旋以乙巳處分。曲加慰譬。及至乙亥以後。先正文正之從享也。下蕩滌罪名之敎。其後又曰。雖非復官。無異復官。俾息鬧端。今番事。非仰述而何。此謂非爲其人。又非爲卿也。卿之於此遭罹。豈足深嫌乎云云。以金鍾秀叙爲判義禁府事。與左右相。座禁府。命羅將都事俞彦鎬。牢囚南間。領相金致仁削職門外出送。蓍東金吾門定配。彦鎬安置大靜。百官三司交章。請鞠。請正刑彦鎬。請安置致仁蓍東載順等。以嚴君臣之義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