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日。
停伏閤。領相退伏金吾門。自上屢下勿待命之敎。因下罷職。傳旨曰。雖是老昏。豈不知君君臣臣之義乎云云爲敎。尹蓍東定配。
| 날 짜 | 1788년 12월 4일 / 정조12 / 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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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2월 4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領議政이 물러나 金吾門에서 俯伏하였다. 임금으로부터 여러 번 대명하지 말라는 하교가 내려졌다. 그로 인해 罷職한다고 下敎하고, 다음과 같은 하교의 말을 전했다.
"비록 늙어 정신이 혼미하다고는 하나, 어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의리를 알지 못하는가?"
尹蓍東이 유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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