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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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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1월 29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1월 29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太學의 掌議에게 과거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 나머지 생원과 진사, 그리고 下齋의 유생 49명이 밀봉한 상소문으로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대개 倡義錄의 상소와 관련된 일을 논한 것이었다. 즉시 엄함 批答을 내렸다. 成均館의 疏頭와 色掌에게 무기한으로 과거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또한 成均館의 上疏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東西의 成均館 官員들이 모두 파직되었다. 宰相 蔡濟恭가 上疏한 것에 많은 책임을 추궁 당했다. 그래서 연이어 사직서를 올리고, 또 兵符를 바치고 남문 밖에 나가 처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는 병을 앓아 증세가 아주 위독하여 私家의 처소에 나가 부복하였다. 임금이 즉시 兵符를 되돌려주고, 임시 承旨로 하여금 명을 받들어 私家의 처소에 기다리다가 병세가 조금 완화된 후에 함께 오라는 敎示로 특별히 명하였다. 그래서 承旨들이 연이어 아래채에서 宰相을 기다렸다. 또 史官에게 遺敎를 받들 수 있도록 하루에 세 번 왕래하도록 명하였다. 御醫와 인삼 등을 보내고, 약은 임금 앞에서 직접 보는데서 짓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史官을 보내 밤낮으로 命을 받들고, 오래도록 右相의 처소에 있으면서 약을 올리고 죽을 마시게 하는 등 그때그때의 사항들을 적어 올리게 하였다. 일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大司諫 李獻慶가 상소를 올려 당시 임금을 핍박하고 大臣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죄를 아주 엄하게 문제로 삼았다. 상소의 뜻이 매우 격렬하고 절실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너그러운 批答을 내리셔서 사대부의 풍모가 있다는 下敎를 하였다. 金鍾秀가 또 상소를 하고, 또 削職의 벌을 받았다.

원문


二十九日。
停伏閤。太學掌議停擧。其餘生進及下齋儒生四十九人。封疏伏閤。盖論倡義疏事。卽下嚴批。館疏頭色掌。勿限年停擧。又以不能禁斷泮疏。東西成均館官員。盡爲罷職。蔡相多被侵責於章疏。故連上辭狀。又納符出南門外待罪。捽患吐瀉。症勢危劇。出伏私次。上卽還符。特命假承旨使之承命待次。病勢小緩後。偕來爲敎。故承宣連在下處待侯。又令史官奉遺敎。日三往來。命送御醫及人參等。藥御前親看製。送史官晝夜奉命。長在右相處。進藥飮粥等。節時草記。大司諫李獻慶上疏。極論時人之語逼聖主侵侮大臣之罪。疏意甚激切。上特降優批。至有士大夫風儀下敎。金鍾秀又上疏。又被削職之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