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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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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1월 28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1월 28일 李時秀南鶴聞을 임시 承旨로 임명하여 承政院과 玉堂에 들어가 지키게 하였다. 또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연계하여 아뢴 것에 대해 임금께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傳敎를 내렸다. "학문이 얕고 아는 것이 없는 자가 어찌 講席에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먼저 관리를 교체할 것이니, 물러나거든 여가의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삼아 닦으라. 또 尹蓍東에게 削職의 벌을 내리고, 獻納 金光岳에게는 벼슬아치의 帳籍에서 이름을 지우고 그의 고향으로 내쫓도록 하라. 또 지금부터 歲抄를 분류하여 持平이 상소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산이나 강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하되, 金郊察訪으로 임명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당일 서울 밖으로 내어보내도록 하라. 正言이 상소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잊었으면, 또한 임금의 엄한 批答을 내려 쫓아 보내되, 孟山縣에 지금 보임하게 하라."

원문


二十八日。
李時秀南鶴聞。差假承旨。入守政院玉堂。又以此事聯啓。上特傳曰。學淺識蔑者。何可近於講筵。姑先遞差。退修三餘之工爲敎。又施尹蓍東削職之典。獻納金光岳削去仕版。放歸田里。又。命自今出秩歲抄。持平未記姓名疏。宜施嶺海竄配。而姑爲安徐金郊察訪補外。當日出送。正言忘未記姓名疏。又降嚴批放逐。孟山縣今補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