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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WM.1789.4725-20180630.Y185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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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1월 24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1월 24일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승정원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倡義錄에 대한 批答이 내려진 후로 승정원에서는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어 영남의 서원에서 올린 상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義州林慶業 將軍을 모시는 書院에 기이한 일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義州에는 林將軍의 서원이 있는데, 하루는 齋任이 講堂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林將軍이 꿈에서 齋任에게 ‘내일 내가 행차하여 이곳에 당도할 것이니, 너는 강당과 사당을 청소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齋任이 꿈속의 우연한 일이라 여기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 다음날 정오에 林將軍이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를 보이며 곧장 강당이 도착하여 齋任에게 삼가 거행하지 않은 죄를 열거하고는 결연히 재임을 끌고 나갔다. 이것을 바로 모든 사람이 같이 보았다." 義州 府尹이 이 소식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아뢰니, 임금이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扁額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명하였다. 그 傳敎는 다음과 같았다. "扁額을 내리는 것을 비록 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이 서원은 다른 서원과 다르니, 承旨를 보네 제사를 지내고 가르쳐 타이르는 말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라." 이 일로 말미암아 承宣들이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영남의 倡義錄을 위한 상소의 일에서는 여러 번 律令으로 죄상을 추궁 당했다. 그런데 임금의 敎示 중에 ‘禁典[법에서 금한다]’는 두 글자 아래에 만약 멋대로 거두어들였다가 또 죄상을 추궁하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두렵다. 그러니 (사액의 상소문을) 받아들일 뜻은 결단코 없다."

원문


二十四日。
停伏。聞政院消息。則自倡義疏批下之後。政院逞憾。嶺儒院疏期於不捧云。義州林將軍慶業書院。有奇異事。義州有林將軍院。一日齋任宿於講堂。林將軍夢告齋任曰。明日吾行當到此。汝其灑掃堂宇。設鋪陳以待。齋任以爲夢中偶然之事。不爲銘念。翌日午時。林將軍大張威儀。直到講堂。數罪齋任之不謹擧行。決掍曳出。此則萬目所同。灣尹以此音狀聞。上命近侍宣額賜祭。傳曰。宣額雖是禁典。而此院與他自別。遣承旨。致祭宣諭云云。自是諸承宣。以此執言曰。曾以嶺南倡義疏事。累被推考之律令。於聖敎中。禁典二字之下。若肆然捧納。而又爲推考。則此實惶恐處。萬無捧入之意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