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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1월 17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1월 17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에 따르면, 영남이 상소를 해서 대사면의 은전을 받자마자 영남의 유생이 또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면 아마도 번잡스럽고 외람되게 모두가 여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것을 멈추었다.

원문


十七日。
京中諸議。皆以爲嶺疏纔蒙大霈之餘。嶺儒之又爲伏閤。似涉煩猥云。故果停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