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1월 11일 疏首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였다. 어제 三更쯤에 임금으로부터 교시가 내려졌는데, 대궐문을 연 후에 倡義錄을 위한 상소의 疏首가 상소에 가담한 유생들을 이끌고 入侍하라는 것이었다. 상소에 가담한 유생들이 날이 밝지 않아 대궐문 밖에서 공손히 기다리자 해가 뜰 무렵에 또 入侍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입시하니, 거주지와 이름을 물은 뒤에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남에서의 일이 장하도다! 영남에서의 일이 장하도다! 너희들은 나의 傳敎를 보았느냐?"
疏首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받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참으로 이와 같을 줄을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入侍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承旨 李敏采에게 傳敎를 내어주라고 명했다. 그러자 李敏采가 이렇게 말했다.
"비록 죽는다고 해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또 다시 내어줄 것을 명했다.
李敏采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도 敎示를 받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하기를 세 번을 했다. 그리고 임금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죽고자 하는 것은 名譽와 節操 때문인가? 너는 새로 들어온 承旨로서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하는 것이냐? 어찌 감히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냐?"
李敏采가 이렇게 말했다.
"관아의 뜻이 이와 같기에 감히 교시를 받들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傳敎를 내어주라고 명하고, 疏首에게 그것을 읽도록 했다. 그때 잘못 읽는 곳이 있으면, 임금께서 직접 그것을 가르쳐주셨다. 읽기가 끝나자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뜻이 어떠하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전교를 품고 돌아가서 영남에 있는 어른들을 깨우쳐 나의 뜻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라."
임금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 영남의 人士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倡義錄을 위한 상소의 疏首 李鎭東가 올린 글에 대한 批答은 다음과 같았다.
"일전에 거동할 때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렸기에 해당 관청에서 아뢰고 처치하라 당부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筵席에서 禮曹判書의 말을 듣고 비로소 가져다 보았다. 조금 책을 펴자 이미 눈을 치켜뜨고 차례로 책장을 따라가며 자세히 살피며 열람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탄복하면서 스스로 밤이 깊어가는 지를 알지 못했다. 영남이 儒學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을이라는 것을 일찍이 익히 들었다. 그런데 임진년의 지난 일도 숭상할 만한데, 무신년의 事蹟은 더욱 탁월하니, 늠름하고도 늠름하도다! 한두 달이 지났다면, 바로 올해가 아닌데 어찌 시간이 늦지 않을 것인가?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린 것에는 이미 조금도 은택을 바람이 없는데도, 허락하기가 오래되었다. 아, 그 힘써 따르는 의리를 받들지 않은 것이로다. 해당 관청의 承旨는 승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찾아내게 해서 벼슬아치들의 죄과를 모조리 밝히도록 하라. 책자를 보니, 安東 등 13개 고을이 각기 예전의 의로운 행적에 따라 금년 봄에 기록한 것이었다. 다만 柳升鉉을 參判으로 증직한 것과 權萬有를 參議에 증직한 것에 이르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밖의 증직에 있어서는 간혹 위문하여 구제하려는 법에서 취한 것이 사적을 찾아내거나 성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리고 安東의 前 掌令 金侃을 비롯한 31명의 事蹟과 올바른 행동에는 아무른 차이도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함께 논의하지 말라는 사안에 있어서는 어찌 말이 되겠는가? 문서의 여백에 우선 찌를 붙여서 大臣에게 하문하여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전에 이러한 것을 이미 허락했다면, 나중에 추가하여 말한 것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부실한 것은 또한 자세히 케어 묻고 살펴할 일이 있다면, 道伯이 되고서 어찌 다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휘하에 응모한 것과 관계된다하더라도, 졸병은 서울 밖을 막론하고 다함께 첩지로 품계를 올려주도록 하라. 부록 가운데 여러 사람은 유독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나저러나 道伯은 일에 있어 왕명을 선양해야 할 책임을 크게 잃었다. 해당하는 道伯은 한 분기의 감봉에 처해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傳敎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보내온 책자를 취해서 보니, 탄복하여 칭찬할 것이 많이 보였다. 이에 大臣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했으나, 어찌 무단히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儒學의 고장이자 충성스런 賢人의 후예들이 60년 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두터운 왜곡을 씻을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무릇 변란의 와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자를 천거하여 앞 다투어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말하면 그 기개와 절개, 그리고 정성이 아주 남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60주년이 다시 돌아와 옛 공로자가 모두 문서에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책을 보고서 어찌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은전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러 의견에 비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어찌 구차하게 일치하기를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를 모집하고 백성들을 위로한 공로는 趙德鄰과 黃翼再에게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황익재가 어처구니없게 죄에 걸린 것은 본래부터 공개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조덕린의 사정은 비록 아직 철저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先朝의 하교가 이미 ‘명망 있는 선비’라고 허여하고 직급을 승진시켜 발탁 등용해서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두었다. 그 10년 뒤에 臺臣이 을사년의 상소 내용을 뒤늦게 제기하여 유배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이제 죽고 없는 어느 宰相이 자칫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할 뻔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말을 지급하고 쌀을 하사하였으며, 행차를 보호해 주는 은전까지 있었다. 하물며 을해년 이후로 나라의 방침이 잘 잡혀지고, 또한 職牒을 주라는 어명까지 내리셨다. 또 더욱이 최근에는 비록 이보다 지나친 일에 있어서도 진실로 크게 막아내야 할 것과 무관하면 오히려 죄를 씻어주고 조리에 맞게 밝혀주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先朝의 특별한 은혜가 이와 같고, 죽은 재상의 하신 행동이 또한 저와 같으니, 이 해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록하기에 합당하도다. 故 承旨 慶尙上道號召使 趙德鄰과 故 牧使 右道召募使 黃翼再의 죄명을 歲抄에서 특별히 깨끗이 없애주도록 하라. 이것은 바로 널리 은덕을 베풀려는 성스러운 뜻을 우러러 계승하는 것이다. 무릇 우리 영남 땅의 모든 人士들은 내가 오늘 거듭 타일러 가르치는 뜻을 알고서 더욱 글 읽는 공부에 힘써서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해서 대대로 모든 자손들이 영원토록 우리 선대왕께서 하늘과 땅을 덮을 만큼 성스러운 덕과 위대한 은혜를 베푼 일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黃泰熙가 이 소식을 本家에 통지하기 위해 급히 사내종을 보냈다. 그래서 疏廳의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보낼 편지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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