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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소청일기(疏廳日記)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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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88년 10월 10일 / 정조12 / 무신
내 용
10월 10일 疏首와 상소문의 실무진이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全達德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상소문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 全氏의 명단을 명부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잘라내기 전에는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疏首가 黃監察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래에 사액을 청하는 규칙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道南書院의 사례를 보면 全兄의 말이 당연합니다." 黃監察이 이렇게 말했다. "근래에 사액을 청하는 경우가 귀찮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까운 서원에서는 상소문 가운데 正位와 配位를 두더라도 단지 正位만을 거론하고 配位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찌 근래의 사례를 버리고 오래된 규칙을 따르려 하십니까? 차라리 상소를 중지할지언정 상소문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全達德이 끝까지 상소문에 합하기를 요구하자 黃聖休를 비롯해 掌議 柳鳳祚黃弼熙가 이렇게 말했다. "대궐문 밖에서 호소하는 때가 늦었습니다. 우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조용히 서로 의논을 해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선비 全達德이 허락하여 疏首 趙奎鎭와 掌議 柳鳳祚가 상소문을 받들고 대궐문 밖에서 호소를 하고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내니, 여섯 승지가 숙직을 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되돌려 보냈다. 오후에 상소문의 요지를 들여보내니, 임금의 수레가 내일 景慕宮으로 거동하여 승정원에 일이 많다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다. 申時가 되어 관무를 마친 후에 상소문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正位와 配位를 사액을 청하는 상소문에 함께 언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울에 있는 유생에서부터 아래로 영남의 유생에 이르기까지 널리 물었더니, 모두가 黃監察이 말하는 것과 같이하였다.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상소문의 초안에 대해 重臣과 大臣들이 모두 이미 현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승정원 역시 혼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상소문을 고친다면 아주 불편해 할 것입니다. 비록 도중에 상소를 거두더라도 사액을 함께 청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掌議와 영남의 유생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았다. 全達德을 비롯해 黃聖休, 黃泰熙 등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全達德이 명부에서 그 숙부들의 명단을 잘라내어 泮村로 갔다.

원문


十日。
疏首疏任。將奉疏伏閤。全達德曰。若不合疏。則吾全氏名帖。割給可也。未割之前。不可伏閤云云。疏首謂黃監察曰。未知近來請額規例。而以道南舊例觀之。則全兄之言當然矣。黃監察曰。近來以請額之煩且多。近畿各書院之有正配位者於疏中。只擧首位。而未及配位。豈可捨近例。而從遠規乎。寧可中止。不可合疏。全達德終請合疏。黃聖休掌議柳鳳祚黃弼熙曰。伏閤時晩。先爲伏閤。從容相議。亦非晩也。全生許之。疏首趙奎鎭掌議柳鳳祚。奉疏伏閤。入送疏槩。則六承旨入直。而無言還送。午後。入送疏槩。則大駕明日景慕宮擧動。政院多事云。而還送。申退後。奉疏還邸。以正配位幷請宣額之說。廣詢于京中則下及嶺儒。皆如黃監察之言。且曰。疏草重大臣皆已取賢。政院亦知單擧。到今改疏。極爲未安。雖中撤。不可幷請。京掌議及嶺儒之意皆如此。全達德黃聖休黃泰熙諸人。爭之不得。全達德割其叔名帖。而去泮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