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 01권 > 1884년 > 5월 > 4일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884년 5월 4일 / 高宗 21 / 甲申
날 씨 맑음
내 용

4일 맑음
또 사림에서 다음과 같은 文報를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사변이 늘어지면서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성주께서 시비를 명백히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감영에서 돌아온 제음을 받들어보니 토론은 정중하고 말씀은 추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주께서 또한 이런 帖文을 내려 같은 사실을 거듭 上申하고, 재임을 지명하여 보고하라는 교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이로부터 비로소 사문이 전부 상실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도리가 모두 추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大君子께서 선현의 서원을 받들어 호위하려는 한 가지 아름다운 뜻에 감격하였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저희가 가만히 생각하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부득불 이렇게 質疑를 아뢰게 되었습니다. 성주께서 부디 굽어 살피시어 명백히 분별하여 미혹됨을 깨우쳐주십시오.
성주께서는 평소 본 서원의 일에 대해 매번 감영의 결단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감영의 결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렬히 징계한다는 말과 엄히 징계한다는 말의 글자를 감영에서 내린 뜻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평소에 관청에서 처결하는 것을 알기로 비록 하나의 ‘징계[懲]’이라는 글자가 말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부득불 두게 되더라도 매질의 두터움과 얇음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李在謙 등은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 시행이 있지 않고 이미 내어보냈습니다. 저희는 처리한 바에 미혹됨을 만날 때마다 성주께서 어떻게 조처하여 처리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원의 규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림의 체면이 비록 이렇게 문자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뉘우침이 있음을 보이면 본 서원에서 먼저 깎아 베어내지 않기는 하지만, 또한 감히 서원에 들어와 공적인 일을 개설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서원을 건립한지 3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전에 없던 변괴가 나타난 것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감히 다함께 호소하며 우러러 아뢰오니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서원의 체면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제음 ; 감영의 제음에 의거하여 이미 엄히 징계하고, 죄상을 조사하고 취조한 다음에 놓아주었는데, 지금 서원의 규약에 무슨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가? 곧 공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재임을 지명하여 보고할 것이다.

이미지

원문


初四日。晴。
又呈士林文報云云。伏以本院事變之延抱。至今幸賴。我。城主明燭是非。據實報營。以承回題之。論討鄭重。口舌伐斧鉞。而城主又此下帖之申複。至有圈任報來之敎。民等於是乎始知。斯文之未全喪。吾道之未盡墜。而又感大君子。尊衛賢院之一副美意也。雖然民等窃。有訝惑不解。不得不有此稟質。城主幸垂察焉。明卞開迷焉。城主平日之於本院事。每以營決歸重。而就以言之營決言之。痛懲嚴懲字。未知營門下意之如何。而民等素知。公家處決。雖以一懲字言之例。有刑撻。重薄間。不得不有。而今聞李在謙等。不有重歇間施爲。而已爲放送。民等之遇迷所執。未知城主措處之如何而撌。以院規言之。儒林體貌。雖有此示文字之。有所引嫌於本院。不有削割之前。亦未敢入院設公。況此無前變怪之出。於建院三百年之後乎。爲敢齊籲仰稟。特下處分。以正院體之地云云。題。依營題。已爲嚴懲勘放。今於院規。有何所碍乎。卽爲設公。圈望以報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