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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4년 4월 20일 / 高宗 21 / 甲申
날 씨
내 용

20일 비
사림에서 감영에 여쭙는 글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일의 변고가 돌아감은 바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시비를 판결하는 데는 스스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둘 다 옳다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 서원의 사변은 봄 제사가 빠뜨리게 되는 극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하니, 진실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엄히 조사하여 처결할 것이며, 말미에 서원의 규약을 살펴보면 제사의 儀式에 어긋남이 있으면 마땅히 성주의 하달하는 뜻 또한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곧 감영의 돌아온 교시에 "단지 양쪽 편에 공초한 바를 진술한 것이니, 장차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것인가? 本府라면 반드시 미루어 헤아려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니,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음속으로 성주께서 받들어 행하여 이에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이미 간추려 보고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이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보고 또한 중지된 채 느려져 사태의 변고를 참고하여 생각할 때 선현의 서원에서 향례를 못한 것이 달이 지났으나 기약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의 심정이 몹시 절박합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절박한 심정이 하루만큼 깊어집니다. 대개 이 시비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성주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이니, 옳은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른 것은 저절로 있게 됩니다. 시비는 이에 판결이 나고, 사태의 변고는 바른 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저들의 편이 옳고, 저들의 편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는 빨리 다시 보고하기를 도모하여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제음 ; 사실에 근거하여 간추려 보고한 후이니, 오직 감영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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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雨。
呈士林稟目。伏以事變之歸正。惟在是非之決折。而自有一定之見。則元無兩是之理。今此本院事變轉至春享致闕而極矣。向日牒報。亶爲孰是孰非之嚴査決處者。而尾結曰。揆以院規享儀。有涉乖。當城主下意。亦知有所在矣。卽伏承營門回敎。有曰。只陳兩邊所供而初。無決折。將何以明辨是非乎。本府。則必當有揣知者。詳査曲直。更爲報來云云。民等窃以爲城主奉行之地。仍卽決折是非。已爲修報矣。乃見囚已放還。報且停緩。事變之 勘案。無期賢院之曠香有月。民等痛迫之情。一日差緩。一日較深。蓋此是非曲直。城主心下。已有所一副權衡者。而是者是之。則非者自在。是非乃決折。而事變可歸正。是民等則曲。彼邊之是。彼邊則曲。民等之亟圖更報。俾有以從速勘斷之地云云。題曰。據實修報之後。惟在營門處分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