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日晴。
起送相久炳久。到付營題。到付狀草。狀頭鄭益儉李相久權宜準等。伏以本院事變。以至前月享禮之致闕。而莫此極焉。故卽爲文報于城主。仍又議送于營門。則營門題敎曰。已有前飭。必自本邑另懲。蓋營門之前後嚴飭。以有本邑之自在。而本邑之另加懲勵。自是營飭之奉行。爲以粘連到付。伏乞叅照後依營飭另懲。千萬祈懇之至。題。享禮時作鬧。萬萬骸歎。故已爲另懲向事。噫一夜捉囚。而仍卽保放。使之偃然在家者。是可謂懲之另云耶。
| 날 짜 | 1884년 3월 12일 / 高宗 21 / 甲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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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맑음 |
| 내 용 |
12일 맑음 相久와 炳久를 보냈더니 감영의 제음이 당도했다. 당도한 제음에 대한 호소문의 초안은 다음과 같고, 그 狀頭는 鄭益儉, 李相久, 權宜準 등이었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변고는 지난 달 향례를 빠뜨리는데 이르렀으니, 이것보다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주에게 文報를 올리고, 이에 또 감영에도 제소[議送]하였습니다. 그러하니 감영에서 제음을 통한 敎示로 "이미 앞서 훈계한 것이 있으니, 반드시 本邑으로부터 징계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감영에서 전후로 엄히 타이르고서 本邑이 자유롭게 本邑에서의 별도의 징계를 가하니, 이것으로써 감영의 타이름을 봉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덧붙인 서류가 도착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뒤에 있은 감영의 타이름을 참조하여 별도의 징계를 내리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합니다. 제음 ; 享禮 때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많이 놀라 탄식하였다. 그래서 이미 별도의 징계를 하였다. 아, 하루 밤에 붙잡아 가두고 곧 보증인을 세우고 풀어주어[保放] 집에서 거드름을 피우게 하는 것이 별다른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