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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4년 2월 11일 / 高宗 21 / 甲申
날 씨 비가 오다가 갬
내 용

11일 비가 오다가 갬
숙소에서 文報를 작성하여 관청에다 변고를 알렸다. 그것을 바탕으로 각 마을에 통문을 돌려 당일로 府에 일제히 나아가기를 기대하였다. 앞서 간 여러 사람은 이미 말을 하고, 뒤에 간 사람들은 文報를 올렸는데, 마당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고 즉시 되돌아와 제출하였다. 文報의 草案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 大祭를 올릴 때 저 무리들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란 단서에 대해 일전에 첩보로 그 사유를 대략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齋戒를 바르게 하는 날에 이르러 이른바 李在謙, 李能挺, 孫星煥, 그리고 辛宗海 등이 그 무뢰한 낯선 사람들을 이끌고 사방에서 모여들어 齋戒하는 방을 빼앗아 점거하고 재계하는 유생에게 두건과 의복을 쓰고 입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재계하는 곳에서 먹거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열고 정성을 드러내어 경고하고 달래기를 혀가 헤지고 입술이 굳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납게 외치며 방자하게 구는 패악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밤이 되기 전에 갑자기 무리가 일어나더니 廟直이를 위협하고 책망하며 廟門을 힘으로 빼앗고 金牢를 열기를 거듭하여 목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冠을 쓰거나 두건을 쓴 자가 廟門을 에워싸고 각각 하나씩의 몽둥이를 쥐고서 구타를 하며 유린하며 齋任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미 재계할 선비에게 재계를 시켜 손을 쓸 곳도 없고 발을 들이밀 틈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享禮를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애통합니다. 모임이 또한 명색이 선비가 되는 자들인데, 체모를 존중해야 할 처지에 정녕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막되고 괴악한 행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감히 연유를 갖추어 변고를 고하는 것은 오직 首席이신 성주께서 어떻게든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고, 어떻게든 위의 관청에 보고해주시기를 몹시 절박하게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제음 ; 享禮 때에 이런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막되고 괴악함이 그지없다. 일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선비로 대접할 수 없다. 우선 잡아 가두고 엄히 처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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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或雨或。晴。
自私次修文報告變于官。因走通于各里。期以卽日齊進于府。先行數員已而話。後行呈文報。使不得驅庭之卽回題出矣。文報草。伏以今番享禮時。彼輩作梗之端。略陳其由於前日牒報。而果至正齊日。所謂李在謙李能挺與孫星煥辛宗海等。率其無賴生面者。招招四集奪據齊房。至使巾服齊儒。而不得食息齊所。民等披腔露悃。以警以誘之舌弊脣强。而咆哮肆悖。愈去愈甚。夜未及分。忽地羣起。脅飭廟直。攘奪開重。不沐不浴。或冠或巾。圍匝廟門。各執一杖。蹂躪敺擊。呼漢齊任。使旣齊齊儒。而措手無及。厠足無隙。竟至闕享。噫噫痛矣。集亦名爲儒者。而尊重體貌之地。寧有如是無據萬萬駭悖之擧乎。爲?敢具由告變爲去乎。惟首席城主如何勘處之。如何論報之。痛迫祈懇之至。題。享禮時。致此鬧端。誠萬萬駭悖。作頭之人。不可以儒者待之。爲先捉囚嚴處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