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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11월 16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맑음
내 용

16일 맑음
관청에 文報를 드리는 것에 겸하여 두 차례 감영의 제음이 도착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끝내 성주[政軒]에게 일어난 火災로 인해 바야흐로 피해를 제거하는 일에 힘쓰니 조사를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황송한 때이기는 하나 공적인 일을 모두 물린다고 하고, 이전과 같이 물리쳤다.
아, 다른 공적인 일은 백성들의 호소에 따라 즉시 판결하여 처분한다. 그런데 유독 서원의 일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新儒들이 다시 한결같이 핑계를 대어 공적인 일로 제외시킨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다스리는 體制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분개하고 놀라게 됨을 깨달았다. 여러 사람이 의견은 23일의 忌祀를 당면하여 제물을 바쳐 올릴 때 저 무리들이 반드시 하수인[支節]이 있어 예측한 것과 같지 않으면 牌旨의 질책함을 얻게 될 것이니, 이에 도색에게 패지를 내려야 한다는 뜻을 말했다. 이번 향례를 고할 때 감영의 제음이 이와 같이 정중하니, 모두 물러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결 같이 이전과 같은 것에 의지한다면, 이미 사림의 공론을 잃게 될 것이다. 23일의 祭需에는 자칭 임원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보내서 제수를 받들어 올리게 할 수 없다. 이미 패지가 내려진 후이니 결단코 이런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윗마을의 각 집안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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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六日。晴。
呈文報于官。兼到付兩度營題。而官家終乃謂以政軒火灾。方除務待勘。惶悚之際。公事庶却云。而如前牢却。噫凡他公事民訴隨卽題決。而獨於院事之係關新儒更一向稱託除公事云者。是何政體。尤覺慨咄。僉議以爲二十三日忌祀。當前祭物封上之際。彼輩必有支節。不如預爲牌飭之爲得。乃下牌于都色處。意謂今番香謁。營題旣如是鄭重。合有退遜底道理。而一向冒據如前。則已失士林公共之議。
二十三日。
祭需。不可以冒差自稱之任。使之封上。旣牌之後斷不可受納此意。告于上村各宅爲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