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日晴。
官家以十一日政軒灾火。不遑公事。到付狀見退。到付狀狀頭孫永愚崔世五權宜準。伏以本院事變之終不靜帖。今月初五日。道章甫齊會營下。以至再次呈訴。而題敎如是。故兩題爲以粘連到付。伏乞參照後前後甘題。卽爲還收。特下嚴飭。俾無如前擾譊之弊。千萬祈懇之至。
| 날 짜 | 1883년 11월 13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13일 맑음 관청에서는 11일에 성주[政軒]에게 일어난 火災로 공적인 일에 대한 겨를이 없어 公文을 접수하려는 보고서[到付狀]는 퇴자를 당했다. 그 보고서의 狀頭는 孫永愚, 崔世五, 權宜準이었다.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의 사변이 끝내 고요하지 못해 이번 달 5일에 도내의 선비들이 감영에 일제히 모여 거듭 호소문을 올렸더니 제음의 교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제음을 덧붙여서 보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후의 甘結을 참조하신 후에 즉시 (저들의 제음을) 거두어들이시고, 특별히 엄히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씀을 내리시어 전과 같은 소란이 없게 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함이 지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