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五日晴。
官下帖來到云云。
兩邊所告據實報營。則題音內。毋論彼此。所謂冠儒服儒者。互相非訕。殆同貿觸光景。以局外觀之。將謂斯何。良庸寒心。從今杜門讀書。飭躬安分。更勿相鬧之意。另加嚴飭向事。
敎是置題內。辭緣奉審。營題若是鄭重。從今以後。兩邊之儒。自訟自新。杜門讀書。飭躬安分。則士子之道於是乎盡矣。若或不悛前習。更爲起鬧。則當有報營嚴處之道。各自遠辜。毋致悔尤。爲宜向事。
經費之向日排斂。更議以逐等四分一式收捧。
| 날 짜 | 1883년 10월 25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25일 맑음 관청에서 帖文이 당도하였다. 양쪽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고한 것을 감영에 보고하니, 제음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피차를 막론하고 이른바 선비의 모자를 쓰고 선비의 복장을 한 자들이 서로 비방하니, 거의 같은 꼴을 했던 것 같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 문을 닫고 책을 읽으며,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분수를 알도록 하라. 다시 서로 다투지 말라는 뜻으로 엄중히 타일러서 경계하게 하노라. 敎示는 제음 안에 둔 것이니, 하고자 한 말을 받들어 살피기 바란다. 감영의 제음이 이와 같이 정중하니, 지금 이후로 양쪽의 선비는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 문을 듣고 책을 읽으며,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분수를 알도록 하라. 그러면 선비의 도리가 이에서 다할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이전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다시 시끄러움을 일으키게 되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여 처결을 엄하게 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 각자는 환난을 멀리하고, 뉘우침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저번의 경비는 나누어 거두기로 하여 다시 의논해서 4등분해서 하나씩 거두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