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 01권 > 1883년 > 9월 > 30일

리스트로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URL
복사
복사하기

상세내용

상세내용 리스트
날 짜 1883년 9월 30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내 용

30일 비
오후에 수십 명이 비를 무릅쓰고 서원으로 왔다. 그러나 진창에 건너와야 하는데 기세 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모두 倉里에 머물고 유독 재임과 회솔 두 사람만 곧장 서원의 문에 당도했다. 저들은 무리를 모아 서원의 문을 먼저 점거하고 굳게 잠가 거부하여 들이지 않기를 마지않았다. 급히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통지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뒤따라 이르렀지만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음식을 이바지하는 것을 금하여 주인이 감히 (음식물을 만들) 시설을 할 수 없었다. 밤이 깊은 후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 전에 서원의 마을에 있는 혈족의 사람 집에서 밥을 지었다. 그런데 굶주린 배를 채울 쯤에 저들 수십 명이 마당 집안의 뜰로 난입하여 그릇을 부수어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저들의 날뜀이 꺼리는 것이 없고, 막되고 괴악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常道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곧장 밤에 관청에 공문을 올렸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는 다음 날에 향례를 거행하려고 비를 무릅쓰고 서원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서원 안을 완전히 둘러싸고, 서원의 문을 장악하여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납게 외치는 소리로 형세를 이루고, 거칠게 고함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성주이신 수석께서 애써 타이르도록 하는 일을 맡은 관리가 이르렀으나, 서원의 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들이 망령된 짓으로 서원의 문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담을 넘거나 담장을 뚫어 체모를 훼손하는 짓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잠시 물러나 私家의 처소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또다시 음식을 이바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여 또 부득이 옮겨 근처의 일족 집안에 자리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 식사를 하려던 때에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안의 마당에 돌입하여 몽둥이를 가지고 그릇을 때려 부셔 밥이며 국이 흩어져 땅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서원으로부터 시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성주께 알린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심한 변괴나 크게 막되고 괴악함은 옛날에도 들은 적이 없고, 지금 역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저들 가운데 괴수가 되는 자는 李鍾壽, 李在謙, 孫星煥, 辛宗海입니다. 이들을 잡아 법정에 보내 엄히 징계하여 시끄러움을 그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음 ; 禮를 다하여 사양하고 서로 공경해야 할 처지에 이런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으니, 또한 어찌 선비의 행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듣고서 심히 놀라고 탄식하였다. 이 뒤에 마땅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이미지

원문


三十日雨。
午後。數十員冒雨向院。泥濘跋涉。勢難前進。皆停滯于倉里。獨齋任與悔率二員。直抵院門。彼輩聚黨。先據堅鎖院門。拒而不納無已。急通于後行矣。諸員追到。亦無如何。又禁支供。主人毋敢設施。夜深後不枝。已往院村族人家炊飯。饒飢之際。彼輩數十人。突入內庭。狀碎盤皿。使不得供饋。彼輩之跳浪無忌。駭悖至此者。直一亂常之類也。卽夜文報于官。
伏以民等。以明日行香次。冒雨到院。則彼輩充匝面院內。撑鎖院門。攔拒不得入。咆哮作勢。悖喝無忌。至使城主首席之敦諭任司。而不得窺院門一足。民等旣不能如渠輩妄作奉破院門。又不可踰垣突墻隳損體貌。不得已姑爲退。點私次。則彼輩又得禁供饋。又不得已移。使設施於居近族親家。則比其方食。而渠輩又或人。突入內庭。持杖打碎盤皿。粉薤飯羹塗地。自院有鬧。牒報城主。今不知幾度。而如此極變怪。大駭悖。古所不聞。今亦初見。彼輩中作魁者。李種壽李在謙孫星煥辛宗海。捉致法庭。以爲嚴懲。息鬧之地云云。
題。揖讓相敬之地。有此乖當之擧。還豈士子之行乎。聞甚駭歎。從當有査處之道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