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日晴。
旣以院事定日。爲鄕會之擧。則面陳事由於首席。已有規例。且合事。面齋任卽日入府首席本官金元性。
| 날 짜 | 1883년 7월 23일 / 高宗 20 / 癸未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23일 맑음 이미 서원의 일로 날짜를 정했으니 향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首席에게 만나서 사유를 진술하는 것이 규례에도 있고 또한 일에도 합당하다. 그래서 재임이 그날 경주부에 들어가 서원의 수석인 수령 金元性을 만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