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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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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4년 5월 2일 / 高宗 21 / 甲申
날 씨 맑음
내 용

5월 2일 맑음
감영에서 내린 帖文이 府尹에게 도착하였으니 상고할 일이다.
본 서원의 舊儒인 李能章와 新儒인 李在謙 등 양쪽 편의 옳고 그름은 각자 공초한 것에 있다. 그리고 서원의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켜 享禮의 일이 예의를 잃고 모두 어그러졌으니, 전부다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재겸 등 세 사람을 체포하여 가둔 연유로 보고한다. 감영에서 도내에 돌린 전후의 판결처분[題決]은 매우 엄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비의 관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은 자가 염치를 포기하고 거칠고 어그러진 행위를 자행함이 이 같이 심하니, 서원과 祠宇에서 야료를 부리는 선비들의 습속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영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백성의 습속이 통분할 만하다. 선비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모두 마땅히 징계하는 것에 관계되고, 아울러 각기 엄히 징계하고 내보낼 것이고, 혹시라도 옛날의 인자함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이전의 습속으로 방자해지면 엄한 형벌로 멀리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또한 엄히 타이르는 것이 될 것이다.
서원과 사우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선비의 행실이 아니며, 享禮가 예의를 잃은 것은 마침내 진실한 뜻에 흠결이 되니, 제음으로 타이른다. 그런데도 끝내 그만둘 줄을 모르고 혹은 옳다 혹은 그르다고 하면서 갈수록 불화를 일으킴이 심해지면 참으로 백성의 습속에 죄가 된다. 진실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엄중히 징계하기를 기약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도착한 감영의 제음은 또한 이것을 거듭 上申하였다.
이전부터 따라야 했던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고 분수에 편안히 하며 힘써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옛 습속을 고치지 않고 다시 야료를 부리는 자가 있어 감영에 보고하면 죄인을 때려 귀양 보내는 것을 마지않을 것이다. 모두가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이며, 또한 齋任으로 말하면 이미 예의를 지켜 사양하는 절차를 관장하고 있으니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데 아직도 선택할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찌 개단스럽지 않겠는가? 齋任은 舊儒로 담당케 하고, 오래지 않아 公議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명하여 보고할 것이다.

원문


五月初二日。晴。
官下帖。來到府尹。爲相考事。本院舊儒李能章。新儒李在謙。等兩邊曲直。自在各招。而院席作鬧。享事失儀。俱涉乖。當有難全恕。李在謙等三人。捉囚緣由報。巡營回道內前後題決。不啻截嚴。而所謂冠儒服儒者。放倒廉恥。恣行麤悖。若是之甚。惹鬧院宇士習可懲。不遵營飭民習可痛。以士以民。俱係當懲。幷各嚴懲放送是遣如。或不念舊慈。復肆前習。嚴刑遠配。在所不已。以此亦爲嚴飭向事。院宇作鬧。本非士子之行。享事失儀。終欠誠愼之意。以題以飭。終不知戢。或是或非。轉甚起釁。苟罪民習。誠覺駭憚。期欲痛懲是在如中。今到營題。又此申複。從爲以往。飭躬安分。務從自新是矣。如或不悛舊習。更有惹鬧者報營。刑配斷不可已。咸須知悉爲㫆。且以齊任言之。旣掌禮讓之節。不可一日曠闕。而尙未成差者。豈不慨歎。齊任以舊儒。不日設公。圈望報來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