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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Y09+KSM-WM.1883.4713-20170630.Y175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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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83년 8월 3일 / 高宗 20 / 癸未
날 씨 흐림
내 용

3일, 흐림
사림의 文報를 관청에 올려서 우리 스스로가 맞서는 것은 당연한 차례인 것이다. 그러나 감영과 본부에 가는 경비에 어려움이 있어 끝내 걱정하다가 부득이하게 의견을 종합하여 문중의 여러 집안들로부터 얼마간 끌어다 빌려서 먼저 비용을 마련할 계책으로 삼았다.
저 무리들이 이른바 牌旨를 와서 전했다. 그러나 다시 좇아 보낸다는 뜻으로 패지를 도색에게 내리고, 원래의 패지는 좇아 보냈다.
도색에게 준 문서인 저 패지에는 새로운 有司는 장차 公議를 개설할 것을 주장하고, 옛 有司는 單子를 관청에 제출하기를 주장하는 뜻을 上堂에 고하기를 바라니 그렇게 하도록 했다. 도색의 처리가 이와 같으나, 근거가 없는 패지를 어찌 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답장이 있든 없든 차후에는 다시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문


初三日陰。
呈士林文報于官。自我對擧。卽次第事。而營府行經費有難。卒辨不得已收議。自門中諸家。引貸多少數。爲先調用計。彼輩所謂牌旨來傳。而還逐之意。下牌都色。而原牌逐送。彼牌都色付券。望新有司主次將設公矣。舊有司主呈單之意。告于上堂爲可。都色處如此。無據之牌。豈可謂牌而有答無答也。此後更不來納爲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