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晴。
更報草。如牒報事。本府玉山書院儒生等。呈議送使。題音據。舊儒李能章李在鐘李能任新儒李在謙辛宗海孫星煥等。同庭査問。緣由報使。回題內。此報只陳兩邊所供初。無決折。其將何以明辨是非乎。本府。則必當有揣知者。詳査曲直。更爲報來向事敎是置有。亦兩邊曲直。自在於各其供招中是乎。所今此更査。別無異辭。而院席作鬧。享事失儀。俱涉乖。當有難全恕。故李在謙等三人。仍囚更報。惟竢處分云云。
| 날 짜 | 1884년 4월 22일 / 高宗 21 / 甲申 |
|---|---|
| 날 씨 | 맑음 |
| 내 용 |
22일 맑음 (감영에) 보고한 초안은 本府에 보고한 것과 같다. 옥산서원 유생 등이 관찰사께 상소를 올립니다. 제음에서는 舊儒인 李能章, 李在鐘, 李能任과 新儒인 李在謙, 辛宗海, 孫星煥 등을 같은 뜰에서 조사하고 심문하여 연유를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보고에 대해 회답한 제음 안에는 "이 보고가 단지 양쪽 편을 供招한 것을 나열한 것으로 판결할 수 없으니, 어찌 시비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겠는가? 本府라면 필시 마땅히 미루어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니, 옳고 그름을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교시가 있었습니다. 양쪽 편의 옳고 그름은 본디 각자의 供招 안에 있다. 이제 이것은 다시 조사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서원의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켜 享禮의 일이 예의를 잃게 되고 모두 어그러졌으니, 전부다 용서하기를 어렵다. 그러므로 李在謙 등 세 사람을 가두고 다시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게 할 뿐이다. |